원산지·FTA
인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발급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인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처음 발급받은 기관에 재발급신청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는 분실·도난·훼손 때 이전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게 하고, 재발급본에는 원본 발급일자를 적도록 합니다. 지금은 원본의 발급번호와 발급기관, 원본 발급일부터 남은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인도 협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재발급본에는 원본의 발급일자가 그대로 적히므로, 원본 발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도 수입자가 쓸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렸다고 원산지 판정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원본 내용대로 다시 내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7월 부산항에서 인도 첸나이로 산업용 밸브를 선적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 수입자에게 특송으로 보냈습니다. 8월 말 인도 수입자가 통관 서류를 정리하다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잃어버렸다며 다시 보내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B사는 새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재발급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분실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신청서를 내면 되고, 인도로 수출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인도 수입자가 원본을 잃어버린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재발급 사유를 밝힌 서류, 인도 협정에만 있는 제4부본을 갖춰 발급기관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분실·도난·훼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내도록 정합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신청서를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내고, 인도와의 협정에 한해 제4부본을 함께 내도록 합니다. 고시에는 사유서를 별도 서류로 적어 두지 않았지만, 발급기관이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재발급하므로 분실 경위를 밝힐 자료는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발급과 정정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발급은 원본이 없어진 경우에, 정정발급은 원본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정정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재 오류를 고쳐야 하는데 재발급을 신청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유에 맞게 고릅니다.
| 구분 | 언제 쓰나 | 인도 협정 적용 |
|---|---|---|
| 재발급 (핵심 행) | 분실·도난·훼손 | 가능(제4부본 첨부) |
| 정정발급 | 기재내용 오류 | 가능 |
| 대체발급 | 잘못 발급된 증명서 교체 | 해당 없음 |
대체발급은 한-아세안·베트남·RCEP 등 시행규칙이 정한 협정에만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정정발급은 정정발급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사본을 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원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아세안·베트남 등 일부 협정은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아예 새 증명서로 바꿔 주는 대체발급이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의 대체발급 대상 협정 목록에 인도와의 협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발급받은 증명서의 날짜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의 발급일자가 그대로 적히고, 재발급 표시가 함께 들어갑니다. 서면으로 재발급하면 발급기관이 재발급 스탬프를 찍는데, 한-인도 협정 서식은 비고란인 제6란에 찍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재발급하면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같은 위치에 적습니다.
| 구분 | 표시 내용 | 위치(인도 서식) |
|---|---|---|
| 발급일자 (핵심 행) | 원본 발급일자 그대로 | 원본과 같은 란 |
| 서면 재발급 | 재발급 스탬프 날인 | 제6란(Remarks) |
| 전자 재발급 | CERTIFIED TRUE COPY | 제6란(Remarks) |
발급일이 원본 날짜로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1년도 원본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발급일이 원본 날짜로 유지되므로 유효기간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인도 협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한 예외가 없어 발급일부터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인도 수입자의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면 원본 발급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재발급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재발급 처리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현지확인이 필요 없으면 3일 이내,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발급기관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발급신청과 재발급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기관이 세관인지 상공회의소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므로, 원본 발급번호와 발급기관부터 확인합니다.
인도 수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대응 순서
- 발급기관 확인 -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재발급은 처음 발급을 신청한 기관에만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정리 - 분실·도난·훼손 중 어떤 사유인지 수입자에게 확인합니다. 발급기관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재발급합니다.
- 제4부본 챙기기 - 인도와의 협정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보관 중인 부본이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 재발급 신청 - 재발급신청서를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냅니다. 기재 오류가 있다면 재발급이 아닌 정정발급으로 신청합니다.
- 수입자에게 송부 - 재발급본에 원본 발급일과 재발급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냅니다. 유효기간은 원본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 세관이 재발급본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협정 원문과 발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원산지 판정부터 새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발급한 기관이 보관 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다시 내어 주는 절차이고, 판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 발급번호와 발급기관만 정확히 알면 절차는 짧습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재발급본에도 원본 발급일이 그대로 적히므로 유효기간은 원본 기준으로 흐릅니다. 수입자의 분실 연락을 받은 날, 재발급 신청일, 재발급본 송부일을 기록해 두어야 인도 세관이 제출 지연을 문제 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 세관이 재발급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그 기록과 원본 발급 당시 제출 서류가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국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신청 서류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그 보관 자료가 곧 검증 대응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 사안은 원본 발급 서류와 날짜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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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