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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한-중·한-EU 인증수출자인데 태국 수출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방식이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인증수출자에게 첨부서류 생략 혜택을 줄 뿐 인증을 발급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유한 인증이 어느 협정과 품목에 대한 것인지, 선적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부터 서둘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은 서류를 줄여 주는 혜택일 뿐, 발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에 한-중 FTA와 한-EU FTA로 전동공구 부품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태국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고, 첫 선적이 3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C사는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가 나오는지, 인증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발급에 인증이 필요한지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협정에서 인증이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으면 발급신청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발급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을 새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지정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 물품은 세관과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빠집니다.

한-중·한-EU 품목별 인증으로 한-아세안도 간소화되나요?

아니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에만 효력이 있어 한-아세안 FTA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는 품목별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품목이 수출하려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별 효력 범위
구분효력 범위유효기간
업체별 인증모든 협정·모든 품목인증일부터 5년
품목별 인증 (핵심 행)인증 협정·HS 6단위인증일부터 5년
품목별 추가 인증같은 물품, 다른 협정인증일부터 5년

같은 물품으로 인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협정을 추가하면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제18조 제6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이미 인증받은 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인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협정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면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이런 추가 신청을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효력이 있는 업체별 인증은 전산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추는 등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인증 없이 발급을 신청하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인증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붙여 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발급기관은 이 서류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확인하지 못하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때 인증 여부별 차이
구분인증수출자 아님인증수출자
첨부서류 (핵심 행)수출신고필증·송품장 등제출 생략 가능
원산지소명서제출제출 생략 가능
현지확인최초 신청 등 대상생략 가능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확인이 없으면 3일,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4항·제6항

인증수출자는 이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국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자가 처음 신청할 때 하는 현지확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현지확인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같은 물품을 같은 나라로 1년 안에 다시 수출하며 이전 발급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없어도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한 뒤에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적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그 뒤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적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소급 발급본은 태국 세관이 발급 경위를 따로 물을 수 있으므로 첫 거래라면 선적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응 순서

  • 협정 방식 확인 - 수출국과의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확인합니다. 한-아세안은 기관발급이라 인증이 발급 조건이 아닙니다.
  • 기존 인증 범위 확인 - 보유한 품목별 인증이 어느 협정과 품목에 대한 것인지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한-중·한-EU 인증은 한-아세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 판정 - 수출 품목이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원산지소명서를 준비합니다.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를 받습니다.
  • 발급 신청 - 선적 완료 전까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늦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소급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추가 인증 검토 - 거래가 반복될 예정이면 기존 인증일부터 1년 안에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을 추가 신청해 서류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부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 판정이 엇갈리거나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수출자 인증을 한 번 받으면 모든 FTA에 통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품목별 인증은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에만 효력이 있고, 같은 부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 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 협정으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 판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증일과 새 협정 첫 선적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인증일부터 1년 안에 같은 물품으로 다른 협정 인증을 추가하면 서류가 크게 줄고, 선적 전 발급 신청 여부는 소급 발급 표시로 증명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발급 당시 낸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가 답변의 출발점입니다. 협정별 판정표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국내 세관의 서면조사로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나 협정관세 배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안은 협정별 원산지 판정 자료와 인증 범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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