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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공장 없이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도 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은 인증 대상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정하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 생산업체의 원산지확인서로 원산지를 입증하게 합니다. 지금은 제조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인증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연장하려면 만료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장이 없다고 인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 요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에게 열려 있고, 원산지 입증은 생산업체가 써 준 원산지확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회사 C사는 2026년 7월부터 국내 제조사에서 산 전동공구를 유럽연합 거래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원산지 신고 문구가 들어간 송장을 요구하자, C사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회사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조사는 원산지 자료를 줄 수 있지만 원가 자료 전체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업체의 인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수출하는 업체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최종제품 생산업체에게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 신청 때 내고, 그 물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으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증 대상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정합니다. 시행규칙도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인증 신청서류로 내도록 정합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여러 품목의 원산지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체계가 있으면 업체별 인증을, 특정 품목만 수출하면 품목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두 인증 모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업체별 인증은 여기에 더해 6단위 품목번호 기준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전산시스템이나 그 밖의 증명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일 전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서류 보관의무 위반·부정 발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 비교
요건업체별 인증품목별 인증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증명 (핵심 행)전산시스템 등 능력해당 품목 충족
작성대장·전담자필요필요
최근 2년 조사 거부 없음필요해당 없음
최근 2년 보관의무 준수필요해당 없음
인증서 교부 기준업체 단위품목번호 4단위

품목별 인증도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근 2년간 위반 사실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 관리 자격이나 교육 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생산업체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을 생산한 업체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 신청 때 내야 합니다. 생산업체가 같은 물품을 계속 공급한다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이미 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 그 업체에게서 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은 품목별 인증 신청 때 그 인증서 사본으로 원산지소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제조사가 원가 자료를 넘기기 어려워하면 원산지확인서 방식이 맞습니다. 세관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제조사에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인증을 받은 뒤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구입 증빙과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써 준 원산지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3년입니다. 보관의무를 어기거나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작성하면 업체별 인증은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관리 일정
  1. 신청일

    인증 신청서와 원산지확인서 제출

  2. 신청 후 30일 내

    인증서 교부(보정기간 제외)

  3. 인증일부터 5년

    유효기간

  4. 만료 1년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5.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마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응 순서

  • 인증 유형 결정 - 수출 품목 수와 원산지 관리 체계를 보고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을 고릅니다. 품목이 적으면 품목별 인증이 현실적입니다.
  • 전담자 지정 -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만듭니다. 소속 직원이면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확인서 확보 - 제조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나 포괄확인서를 받습니다. 제조사가 인증수출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인증 신청 -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또는 대체 서류를 냅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심사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합니다.
  • 사후 관리 -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인증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만료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가 원산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면 실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대응과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역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출자도 인증 대상이고, 원산지 입증은 제조사가 써 준 원산지확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전체를 넘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인증 뒤의 기록 관리가 무역회사 몫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제조사에게서 받은 원산지확인서, 구입 증빙과 재고관리대장을 5년간 남겨야 하고, 포괄확인서는 12개월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때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서류가 빠져 있으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추징당하고, 무역회사는 거래처 클레임과 인증 취소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검증·인증 취소 사안은 원산지확인서와 거래 서류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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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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