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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과 품목번호가 다른 수출품, 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느 번호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국이 우리와 다른 품목번호를 쓰더라도 양쪽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품목번호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은 인증 요건을 6단위 품목번호 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자에게서 상대국 분류 근거서류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국내 품목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인증 신청 때 국내 분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국 품목번호가 다르다고 어느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 분류 근거가 모두 정확하고 각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품목번호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사 E사는 2026년 4월부터 차량용 센서 모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신고필증에는 한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유럽연합 수입자는 현지 세관 결정례를 근거로 6단위가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사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데 어느 품목번호로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나라마다 품목번호가 다를 때 인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인증수출자의 6단위 품목번호는 국내 절차에 따라 보통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에는 보통 수입국 품목번호를 적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같은 물품을 협정국마다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 먼저 국내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상대국이 다르게 분류하는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서류로는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 사례,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심사결정서를 듭니다. 양국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증 요건을 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품목번호가 둘이면 원산지 판정도 둘 다 해야 합니다.

두 품목번호로 인증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두 품목번호로 인증받으려면 국내 분류 근거와 상대국 분류 근거를 함께 내고, 품목번호별 원산지소명서로 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보여 줘야 합니다. 국내 쪽은 수출신고필증과 필요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상대국 쪽은 결정 사례·수입신고필증·사전심사결정서 중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두 품목번호로 인증받을 때 준비할 근거
확인할 사항국내 쪽상대국 쪽
분류 근거수출신고필증상대국 수입신고필증
공식 판단품목분류 사전심사상대국 사전심사결정서
결정 사례해당 시 국내 결정례상대국 분류 결정 사례
원산지 소명 (핵심 행)번호별 원산지소명서번호별 원산지소명서

양국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두 번호로 인증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세법 제86조 제1항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교부됩니다. 두 품목번호가 4단위부터 다르면 인증서상 대상 품목이 둘로 나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범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은 서류가 미비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느 품목번호로 따지나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시행규칙 별표에 품목번호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할 품목번호가 바뀌면 충족해야 할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품목번호에서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충족하던 물품이, 다른 품목번호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나 다른 단위의 세번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쓰는 이상 그 번호의 기준도 충족해야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분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쪽 분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품목번호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오류가 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은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종류가 바뀌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수정 통보를 했다면 벌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품목번호가 다른 인증수출자 신청 순서

  • 국내 분류 확인 - 수출신고필증 품목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수출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상대국 근거 확보 - 수입자에게서 상대국 결정 사례,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를 받습니다. 근거 없이 수입자 말만으로 번호를 정하지 않습니다.
  • 기준별 원산지 판정 - 두 품목번호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따로 소명합니다.
  • 인증 신청 - 두 품목번호와 각 근거서류를 함께 내고 인증 범위를 정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 오류 시 수정 통보 - 어느 한쪽 판정이 틀렸음을 알면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인증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세관이 우리 분류를 문제 삼아 협정관세를 배제했다면 상대국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개별 물품의 품목번호 판정 자체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품목번호가 나라마다 다르면 우리 수출신고필증 번호 하나로만 인증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원산지증명서에는 보통 수입국 번호를 적고, 수입국은 그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심사합니다. 우리 번호 기준만 맞춘 인증은 수입국 검증에서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이 그 번호를 쓰는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국 결정 사례,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 중 무엇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인증 신청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분류가 바뀌어도 판단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입국 원산지 검증이나 국내 인증 취소 절차에서 우리 쪽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로 잘못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제때 수정 통보했다면 벌금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류를 안 시점의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번호 차이가 얽힌 원산지 검증 사안은 양국 분류 근거와 원산지 소명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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