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에서 타던 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차대번호로 FTA 세율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미국산 이사차량이라도 차대번호(VIN)나 자동차등록증만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수출자·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도 근거를 갖춰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사나 딜러에게서 원산지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차량에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늦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판매자나 제조사에게서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므로, 원산지를 뒷받침할 자료만 있으면 이사 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미국에서 3년 근무하는 동안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를 사서 타다가 2026년 8월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차량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차를 판 딜러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고, F씨가 가진 것은 미국 자동차등록증과 차대번호(VIN)가 전부였습니다. F씨는 차대번호 첫 자리가 미국 제조를 뜻하니 이것으로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차대번호만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대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는 알 수 있지만, 그 차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안내의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협정관세 적용대상, 체약상대국 원산지, 적용신청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원산지는 협정이 정한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미국에서 조립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미국 원산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어떻게 쓰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정해진 서식을 쓰거나, 서식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원산지 증명 효력 | 쓰임 |
|---|---|---|
| 차대번호(VIN) | 인정 안 됨 | 차량 특정 |
| 미국 자동차등록증 | 인정 안 됨 | 등록 이력 확인 |
| 제조사 원산지 확인 자료 | 근거 자료 | 증명서 작성 근거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핵심 행) | 인정 | 협정관세 신청 |
수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제15조 제8항
서식 없이 쓸 때 들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와 수입자는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물품 -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 정보 - 그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 작성일 - 증명서를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증은 차량을 특정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한다면 제조사의 원산지 확인 자료처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보여 줄 근거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산 차도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이므로 차를 산 시점과 상관없이 수입 무렵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갖춘 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를 미국에서 제3국으로 옮겼다가 들여온다면 운송 경로가 문제 됩니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세관이 증빙을 요구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내지 못하거나 낸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세관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차량이라면 미국 자동차등록증, 구매계약서, 선적서류(B/L),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뒤 원산지 조사에서 미국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차량 한-미 FTA 적용 대응 순서
- 차량 이력 확인 - 생산 공장, 구매 시기, 운송 경로를 정리합니다. 미국 밖을 거쳐 오는지 먼저 봅니다.
- 원산지 근거 확보 - 제조사나 딜러에게 원산지 확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증명서 작성 - 수출자, 생산자 또는 본인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 정보를 적습니다.
- 수리 전 신청 - 이사물품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와 근거 자료를 신청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제3국에서 수리·개조했거나 원산지 근거를 구하기 어렵다면 차량 이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국에서 타던 차는 차대번호 첫 자리가 미국 제조를 뜻하니 당연히 FTA 세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협정관세의 원산지는 조립한 나라가 아니라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차대번호는 차량을 특정하는 자료일 뿐 원산지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은 귀국 전에 모은 자료로 갈립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이라면 딜러나 제조사에게 원산지 확인 자료를 요청하기 쉽지만, 귀국 뒤에는 연락이 끊기는 일이 많습니다. 구매계약서, 등록증, 선적서류와 함께 원산지 자료를 받은 날짜를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입 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다가 미국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차액이 추징되며, 그때 다툴 수 있는 근거도 결국 처음 모은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차량 FTA 사안은 차량 생산·구매·운송 이력을 원산지 근거 자료와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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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하지 않는 미국 본사가 쓴 원산지증명서로 FTA 세율을 받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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