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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이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직구 물건이 면세 기준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건을 통째로 면제할 뿐 150달러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이 정말 150달러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금을 낸 뒤 실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였거나 과세가격을 잘못 잡은 사실을 알았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건이 면세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초과분을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은 넘었는지 여부만 보고 전체 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확인할 것은 물품가격 계산이 맞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9월 영국 쇼핑몰에서 재킷을 165달러에 사고 국제배송비 30달러를 냈습니다. 면세 기준 150달러를 15달러 넘었으니 15달러에 대한 세금만 나올 줄 알았는데, 세관은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195달러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D씨는 여행 갈 때는 800달러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을 냈다며 왜 직구는 다르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 기준을 넘은 직구 물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해외직구 물건은 면세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 제96조의 면세규정을 따르지만 해외직구 물건은 제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따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직구 물건은 면세 한도를 빼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안내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통째로 면제하는 요건으로 정해져 있을 뿐, 150달러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왜 800달러를 빼고 계산하나요?

여행자 휴대품은 시행규칙이 과세가격 합계 800달러 이하를 기본면세범위로 정하고, 고시가 신고한 금액에서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물품 면세에는 이런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195달러짜리 물건이라도 여행 중 직접 사서 들고 오면 800달러 범위 안이라 면세될 수 있지만, 직구로 받으면 150달러 기준을 넘어 195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계산 차이
구분해외직구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미화)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과세가격 합계 800달러 이하
기준을 넘으면 (핵심 행)전체 과세가격에 과세800달러 공제 후 과세
195달러 물건 예시195달러 전체 과세면세범위 안

직구 면세 판단 때는 국제운임을 빼지만, 과세될 때는 운임을 포함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제48조 제2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여행자에게만 있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줄여 줍니다. 해외직구 물건에는 이런 자진신고 경감 규정이 없으므로, 직구 세금을 줄이려면 물품가격 계산과 합산 여부를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세가격에는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네, 면세 기준을 넘어 과세될 때는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더해집니다. 면세 여부를 가릴 때의 물품가격은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빼고 계산하지만, 일단 과세 대상이 되면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D씨의 경우 면세 판단은 165달러로 하고, 세금 계산은 195달러로 합니다.

D씨 사례의 면세 판단 금액과 과세 금액
항목금액(미화)면세 판단세금 계산
재킷 가격165달러포함포함
국제배송비30달러제외포함
합계 (핵심 행)195달러165달러195달러

165달러가 150달러를 넘으므로 운임을 포함한 195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붙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고,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입신고수리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탁송품이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가격을 합산해 전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직구 면세 초과 과세 확인 순서

  • 물품가격 확인 - 결제금액에서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뺀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150달러 이하라면 과세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여부 확인 - 판매용이나 회사용으로 보이면 금액이 작아도 소액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다면 사용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과세가격 대조 - 세관이 잡은 과세가격에 국제운임이 두 번 들어갔거나 환율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고지서와 영수증을 맞춰 봅니다.
  • 합산 여부 확인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했는지 봅니다. 합산되면 전체가 과세됩니다.
  • 불복 검토 - 과세가 잘못됐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물건을 한 번에 받았거나 구매대행 수수료가 섞여 있으면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자 면세 800달러처럼 직구도 150달러를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직구 면세는 넘느냐 안 넘느냐만 따지는 요건이라, 1달러만 넘어도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 근처의 물건은 영수증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국제배송비가 따로 찍혀 있지 않으면 낸 돈 전체가 물품가격이 되어 150달러를 넘을 수 있으므로, 주문 화면과 결제 내역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국제운임을 물품가격에 넣어 과세했다면 결제 내역으로 운임을 구분해 보여 줘야 면세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과세 사안은 결제 내역으로 물품가격과 운임을 나눠 경정청구·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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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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