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 통관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직구 통관대행업체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주소·전화번호를 요청하면 알려 주어도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 사항에 화주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를 넣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막습니다. 지금은 요청한 업체가 내 물품의 운송장번호와 맞는 곳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뒤 30일이 지나면 부호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했는데, 특송업체와 연결된 통관대행업체가 문자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대행업체가 진짜인지, 이런 정보를 넘겨도 문제가 없는지 걱정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요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통관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으려고 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사항에 납세의무자나 화주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넣었습니다.
어떤 정보는 주고 어떤 정보는 거절해도 되나요?
수입신고와 배송에 필요한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배송 주소, 전화번호는 제공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되,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을 수집하는 쪽에 지웁니다.
| 정보 | 제공 여부 | 쓰이는 곳 |
|---|---|---|
| 성명 | 제공 | 수입신고 화주 성명 |
| 개인통관고유부호 (핵심 행) | 제공 | 수입신고 통관고유부호 |
| 배송 주소·전화번호 | 제공 | 통관목록·배송 |
| 주민등록번호 | 고유부호로 대체 | 해당 없음 |
| 카드 보안번호·비밀번호 | 거절 | 해당 없음 |
수신인 정보가 부정확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문 정보와 맞춥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대상은 관세청장·세관장·세관공무원과 과세자료제출기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새어 나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의심되면 재발급을 신청해 종전 부호를 해지하고 새 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은 합쳐서 1년에 5회까지인데, 명의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정보변경을 신청하며, 이때는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정보를 바꾸지 않고 두면 통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의 수신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하면 그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모르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보를 보내기 전에 그 업체가 실제로 내 물품을 맡은 곳인지 확인합니다. 주문한 쇼핑몰이나 배송 조회 화면에 나온 특송업체·운송장번호와 업체가 말하는 번호가 같은지, 통관 진행 정보의 신고 단계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통관과 관계없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 보안번호, 신분증 사진은 수입신고에 쓰이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 전 확인 순서
- 업체 확인 - 운송장번호와 특송업체 이름이 주문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고 쇼핑몰에 먼저 확인합니다.
- 요청 항목 점검 -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정보는 왜 필요한지 묻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대체 -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본인인증 후 새로 발급받습니다.
- 발급정보 일치 - 부호에 등록된 성명·전화번호·주소가 주문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정보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용 의심 시 재발급 - 모르는 통관 내역이 보이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명의도용이면 연 5회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모르는 물품이 통관돼 관세가 부과되거나 세관 조사를 받게 됐다면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과 관련된 관세 부과 다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관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피싱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수입신고에는 실제로 화주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주느냐가 갈림길이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면 신고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기록입니다. 업체가 보낸 문자, 운송장번호, 통관 진행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모르는 통관 내역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물품에 부호를 썼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부호를 재발급한 날짜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명의도용으로 관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수입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제 기록이 없는 통관 내역과 재발급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사안은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을 대조해 본인 수입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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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4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0호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 제1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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