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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향수와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사면 전부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직구 상자에 기능성화장품이 섞이면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향수와 일반 화장품까지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만 관세를 면제하고, 관세청 고시는 향수 자가사용 기준을 60ml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문 목록에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기능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주문하기 전에 상품 설명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이 한 상자에 섞이면 목록통관이 막히고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갑니다.

일반 화장품만 산다면 몇 개까지라는 수량 기준을 따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에는 별도의 수량 기준이 없고, 세관이 수입 내역을 보고 자가사용인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일반 스킨케어 제품 3개와 50ml 향수 1병,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크림 1개를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운임을 빼고 미화 180달러였습니다. 평소처럼 목록통관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대상이라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씨는 150달러를 넘는 30달러에만 세금이 붙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직구 화장품과 향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일반 화장품과 60ml 이하 향수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할 수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이 섞이면 일반 수입신고로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화장품에는 수량 기준이 없어 세관이 수입 내역을 심사해 자가사용 여부를 정하고, 향수는 60ml 이하면 자가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또 기능성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이 함께 들어오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이 정합니다.

어떤 화장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지나요?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을 알 수 없는 유해화장품입니다. 이런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 탈모 방지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장품입니다.

직구 화장품·향수 품목별 통관 방식(2026. 10. 7. 기준)
품목자가사용 기준통관 방식
일반 화장품수량 기준 없음목록통관 가능
향수60ml목록통관 가능
기능성화장품수량 기준 없음수입신고
태반·스테로이드 함유해당 없음수입신고
기능성과 일반 혼합 (핵심 행)품목별 판단전체 수입신고

통관 방식과 별개로 운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별표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한 상자에 기능성 선크림 1개만 들어 있어도 그 송장 전체가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됐다고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물품가격 합계와 자가사용 인정 여부로 면세를 다시 판단합니다.

향수는 몇 ml까지 자가사용으로 보나요?

향수는 60ml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용량 표시가 온스처럼 다른 단위로 적혀 있으면 ml로 환산해 60ml 이하인지 봅니다. 다만 용량 기준을 맞췄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향수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과 섞이지 않고 기준금액 이내면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소액물품 면세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공제 방식이 아닙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전체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우리나라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도 붙고, 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물품가격별 관세·부가세 부과 여부
물품가격(운임 제외)관세부가가치세
150달러 이하·자가사용면제면제
150달러 초과 (핵심 행)전체 금액 과세과세
분할 구매 합계 150달러 초과합산 과세과세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합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을 쪼개 통관하면 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직구 화장품·향수 통관 대응 순서

  • 기능 표시 확인 - 주문 전 상품 설명에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표시를 봅니다. 기능성 제품은 따로 주문해 목록통관 물품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운임과 보험료를 뺀 결제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 향수 용량 확인 - 향수는 ml로 환산해 60ml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용량을 넘으면 자가사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수입신고 연락 대응 -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연락이 오면 주문 내역과 결제 영수증으로 물품가격과 품목을 맞춰 봅니다.
  • 과세 다툼 검토 - 기능성 여부나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이면 제품 성분표와 결제 자료를 모아 정정이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번 나눠 주문했거나 판매 목적이 의심받는 수량이라면 주문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 과세·통관보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능성화장품이 하나 섞였다는 이유로 세금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성 제품이 바꾸는 것은 통관 방식이고, 세금 여부는 여전히 물품가격 150달러와 자가사용 인정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단은 주문서 한 장으로 갈립니다. 어떤 판매자에게서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운임이 따로 표시됐는지가 물품가격과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주문 확인 메일과 결제 내역은 통관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세액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운임이 물품가격에 섞여 계산됐거나 다른 날 주문이 합산됐다면 결제 기록으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구 물품 과세 사안은 주문·결제 기록으로 물품가격과 합산 여부를 다시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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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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