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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짝퉁 가방을 수입해 팔려다 세관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위조상품(짝퉁)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상표법은 침해죄와 몰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 통보서에 적힌 날짜와 정품임을 보여 줄 거래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에서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통보서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처럼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안입니다.

세관의 침해의심 통보만으로 위조상품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의심 단계의 절차이고, 소명자료와 권리자 감정을 함께 본 뒤에 통관보류나 조사의뢰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생각으로 해외 업체에서 유명 상표가 붙은 가방 60개를 사들였습니다. 과세가격은 900만원 정도였고, 업체는 정품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만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를 하자 세관은 상표권 침해의심물품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반송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위조상품 수출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권리자 허락 없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붙인 물건을 위조상품으로 보고, 이를 수출입하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위조상품 수출입이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관세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함께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를 붙인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팔기 전이라도 위조상품을 들여오는 순간 침해 행위가 됩니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물품을 멈춥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겁고, 회사도 처벌받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회사 업무로 한 일이면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합니다.

위조상품 수출입 적발 시 처벌과 조치(2026. 10. 7. 기준)
대상처벌·조치
행위자 (핵심 행)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법인(양벌규정)3억원 이하 벌금
위조 상품·제작 용구몰수
통관 중인 물품수출입 금지·통관보류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법인 벌금은 면합니다.

출처 - 상표법 제230조·제235조·제236조,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위조 상품과 포장, 상표를 만드는 데 주로 쓴 용구와 재료는 몰수합니다. 상품의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나 포장을 쉽게 떼어 낼 수 있으면 상품 자체는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믿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상표가 붙은 물건이라도 국내외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품질 차이가 없어야 수입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은 국내 전용사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에 적발된 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장은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고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세관 적발 뒤 진행 순서
  1. 1

    침해의심 통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2. 2

    소명·권리자 감정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자료 제출

  3. 3

    통관보류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보류

  4. 4

    조사의뢰

    반송·신고취하·폐기가 사건 종결 때까지 제한

  5. 5

    수사·송치

    세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관세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법 위반만 문제 되는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 뒤 검찰로 넘어가는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물건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했다면 관세법상 허위신고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의뢰가 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고, 폐기 동의를 해도 그때까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반송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계획은 이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산 짝퉁 한두 개도 문제가 되나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들여오는 물품에는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소량을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정합니다. 이 예외는 여행자휴대품에 한정되므로 판매 목적이거나 우편·특송으로 들여오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조상품 수입 적발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통보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침해의심 통보인지, 직권 통관보류 통보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소명자료 제출 - 구매계약서, 송금 내역, 공급자의 상표사용 허락 자료를 모아 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 기한입니다.
  • 정품 경로 확인 -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명 전 검토 - 폐기동의서나 확인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는 직권 통관보류 사유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조사의뢰가 되면 진술 전에 구매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사건이면 직원 관리·감독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하청 공장이라고 주장하거나 국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상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상품 수입은 팔아야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므로, 보세창고에서 통관이 막힌 단계에서도 침해 행위는 이미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남기는 서류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세관 통보를 받은 날, 소명자료를 낸 날, 폐기동의서에 서명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고, 침해를 인정하는 서류를 내면 세관은 침해가 명백한 물품으로 보고 조사를 의뢰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구매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단가 비교 자료, 정품 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고의가 없었다거나 양벌규정의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상품 수입 사안은 구매 경위와 공급자 관계를 거래 기록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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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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