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 감기약 복방감초편을 해외직구로 주문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청은 복방감초편처럼 마약 성분이 든 중국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 해외직구로도 통관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할 수 없고, 어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문하려는 약의 성분표에 제한 성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주문한 약이 통관보류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통관을 서둘러 요청하기 전에 약의 성분과 주문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수입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국 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성분이 없고 총 6병 같은 자가사용 기준 안이면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중국 쇼핑 앱에서 현지에서 흔히 먹는다는 기침약 복방감초편 3병과 보신용 한방 환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특송업체에서 통관이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세관에서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C씨는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왜 막히는지, 본인이 먹으려고 산 것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국 의약품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복방감초편처럼 마약 성분이 든 중국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 통관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특송물품 22번은 십전대보탕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재는 약사법 대상이고, 뱀술 같은 혐오식품도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아그라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법령상 허가·승인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처방 없이 파는 약이어도 국내법상 마약 성분이 들어 있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통관이 보류됩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직구하면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수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마약을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자기가 먹으려고 들여온 경우와 팔려고 들여온 경우를 나누지 않고 수입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마약을 수출입하려면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성분을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주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주문 화면과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시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마약 성분이 없는 중국 약은 몇 개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마약 성분 등 제한 성분이 없는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이 범위 안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합니다.
| 구분 | 통관 기준 |
|---|---|
| 제한 성분 없는 의약품 | 총 6병까지 요건확인 면제 |
| 6병 초과 의약품 |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오·남용우려의약품 | 국내 처방전 수량만 |
| CITES 성분·성분 불명확 | 요건확인 대상 |
|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 (핵심 행) | 마약류 관리법상 수입 금지 |
판매 목적이면 수량과 관계없이 약사법상 수입업 신고와 품목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범위 안이어도 다음 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CITES 규제 성분 - 사향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이 든 물품입니다.
-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입니다.
- 성분표시 불명확 - 겉포장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입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재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 특정 성분 단일완제의약품 -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등이 든 단일완제의약품입니다.
팔려고 들여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의약품을 수입해 파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들여와 되파는 방식은 자가사용 인정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이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
| 마약 성분 의약품 수입 (핵심 행)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상습 마약 수입 | 사형·무기·10년 이상 |
| 허가 없이 의약품 수입업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
| 요건 없이 수입신고·수입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
마약 수입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세관에서 적발돼 받지 못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약사법 제93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세관이 범칙조사를 하고,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 의약품 직구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주문 전에 판매 페이지와 겉포장의 성분표를 확인합니다. 성분이 적혀 있지 않은 약은 주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량 점검 - 제한 성분이 없어도 총 6병 기준을 넘는지 셉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 보류 통지 확인 - 통관보류 안내를 받으면 어느 법령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문제라면 통관 요청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기록 보관 - 주문 화면,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주문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약을 여러 번 주문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문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세법위반 혐의 형사 사건과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약 직구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현지 약국에서 누구나 사는 약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허용되는지는 국내법으로 판단하고, 마약 성분이 든 약은 자가복용 목적이어도 수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사건은 주문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시, 주문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통관보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주문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지므로, 진술 전에 주문 경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직구 의약품 사안은 주문·결제 기록과 성분 표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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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제3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