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가격·품목분류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수출품, 재수입할 때 과세가격과 운임은 어떻게 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수출품은 우리나라에 팔려 오는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이 아니라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운임은 재수입 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잡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뺍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관세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수출품이 재수입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 수입물품처럼 관세를 냅니다.

수출신고서에 운송비로 따로 적었던 금액을 재수입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수입 물품의 운임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으로 다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2월 베트남 거래처에 계측장비를 FOB 5,700달러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 물품가격 5,500달러와 운송 관련 비용 200달러를 나눠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4월 초기 불량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해 장비를 항공편으로 돌려보내게 됐고, 반송 운임은 F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F사는 재수입 신고 때 물품가격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수출 때 적은 200달러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재수입면세는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클레임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뒤 클레임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다른 결정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신고서에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나눠 적은 수출자가 클레임 재수입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에 넣는 운임·보험료 등은 그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나요?

거래가격 방식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만 쓸 수 있는데,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물품은 대가를 받고 우리나라로 팔려 오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은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정합니다.

합리적 기준을 쓸 때도 아무 가격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관세평가 고시는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수입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때 적은 운송비 200달러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넣는 운임은 그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운임·보험료입니다. 수출신고서에 적은 200달러는 수출 거래에서 생긴 비용이지 재수입 과정의 비용이 아니므로 재수입 운임으로 신고할 금액이 아닙니다. 반송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로 산출합니다.

클레임 재수입 신고 항목별 기준
신고 항목기준주의할 점
물품 과세가격제31조~제35조 순서거래가격 방식 불가
재수입 운임반송 과정 실제 운임운임명세서로 산출
수출 때 운송비 (핵심 행)재수입 운임 아님신고 대상 아님
항공 반송 운임선편소포 요금 특례실제 항공운임 한도
관세2년 내 재수입면세환급받았으면 제외

운임 특례를 받으려면 가격신고 때 하자 물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2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관세법 제99조

항공편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려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항공운송이어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봅니다. 다만 그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높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하고, 가격신고 때 특례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클레임 재수입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되고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 해외에서 사용됐어도 면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수입하는 경우도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면세됩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클레임 재수입 신고 대응 순서

  • 수출 이력 확인 -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신고가격,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 기한과 면세 제외 사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 클레임 자료 정리 - 거래처의 클레임 통지, 하자 내용, 무상 반송 합의 문서를 모읍니다. 결함 물품 예외와 운임 특례의 근거가 됩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 - 거래가격 방식이 아니므로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할지 정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 운임 산출 - 반송 운임명세서로 실제 운임을 확인하고, 항공 특례 대상이면 선편소포 요금과 비교합니다.
  • 면세 신청 - 수입신고 때 재수입면세를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온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다시 수출하거나 대체품을 따로 보내는 경우에는 환급과 면세가 겹치지 않는지 수출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입면세 배제나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클레임 재수입은 수출 때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물품은 판매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식을 쓸 수 없고, 수출 때의 운송비도 재수입 운임과는 다른 돈입니다.

판단은 서류의 날짜로 갈립니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2년 기한을, 클레임 통지와 무상 반송 합의 문서가 결함 물품 예외와 운임 특례를, 환급 신청 이력이 면세 제외 여부를 정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 세 가지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면세를 배제하거나 과세가격을 다시 정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무상 반입이라는 사정을 문서로 보여 주지 못하면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으로 취급돼 면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클레임 재수입 사안은 수출·클레임·반송 서류를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