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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팔다가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내 조립품의 원산지를 판정기준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팔았다면 대외무역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징금과 시정조치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시가 허용되려면 세번 변경과 국내 제조원가 51% 이상, 세번이 그대로면 85% 이상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매 중인 모델마다 수입신고필증의 CIF 가격으로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기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대외무역법 위반은 장기 5년의 징역형이 있어 공소시효가 7년이고, 수입 단계의 부정수입죄는 5년이지만, 물품원가 2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10년입니다. 오래전 판매분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 시작 시점과 모델별 판매 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입 부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표시가 곧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공정에서 세번이 바뀌고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을 걱정하기 전에 모델마다 판정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봄부터 중국에서 모터와 기어가 결합된 구동 모듈을 들여와, 국내에서 만든 배터리팩·케이스와 조립해 충전식 전동드릴을 팔았습니다. 제품 상자에는 「제조국: 대한민국」이라고 적었고 온라인몰과 공구 유통점에 2년 가까이 납품했습니다. 2026년 여름 세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회사에 제조원가 자료를 요구했고, 대표는 회사 원가표로는 국내 비율이 60%를 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에 대한민국 표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해 판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자에게 수입 물품과 같은 거짓·오인 표시 금지를 준용하고, 그 위반을 형사처벌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표시했다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조립품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르는 제재
제재내용근거
형사처벌 (핵심 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회사 처벌같은 조문의 벌금형, 감독 노력 시 면책대외무역법 제57조
시정조치표시 원상 복구·정정·말소, 판매 중지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과징금3억원 이하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시정조치 불이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3호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세관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처분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53조의2, 제57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 제재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정정·말소나 판매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같은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이전에 판 물건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생산물품을 금지 조항과 벌칙에 명시한 것은 2022. 6. 10.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대외무역법부터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 판매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 조문도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를 금지하면서 그 대상을 수출입 물품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입한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완성해 국산으로 표시한 사건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개정 전 조문이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지를 쟁점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그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 12. 10. 이전 판매분은 행위 당시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따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공정에서 수입원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의 물품이 나오고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1% 이상이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수입가격은 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만 거친 물품이나 식품·의료용품·화장품·섬유처럼 따로 정한 품목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원료를 쓴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2026. 10. 8. 기준)
경우우리나라 원산지 요건표시
세번(HS 6단위)이 바뀜 (핵심 행)국내 제조원가 비율 51% 이상대한민국 표시 가능
세번이 바뀌지 않음국내 제조원가 비율 85% 이상대한민국 표시 가능
위 기준 미달우리나라 원산지 아님조립국 표시와 부품 원산지 병기
국산 입증 못한 원료수입원료로 계산비율 계산에서 국내분 제외
단순 가공·제외 품목이 판정기준 적용 안 됨개별 기준 확인

국내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CIF 기준 실제 거래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2024. 3. 8.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은 판정기준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던 문구를 없애 수입원료를 쓴 국내생산물품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제조원가를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으로 정하되 계산이 어려우면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로 대신할 수 있게 했고, 우리나라 원산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산 부품이라도 그 부품이 국산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수입원료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원가표로 계산하면 기준을 넘는데 충분한가요?

회사가 만든 제조원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한 미완성 램프의 원가를 그 안에 든 부품별 단가로 나누고 국내에서 만든 부품을 국내 제조원가로 잡은 원가표를 근거로 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CIF 가격으로 잡아야 하고, 그 안에 국산 부품이 들어 있어도 수입가격에 포함되며, 해외 공장의 인건비·조립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총 제조원가와 수입원료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례의 B사라면 구동 모듈의 수입신고필증상 가격과 운임·보험료, 국내 부품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그 부품이 국산이라는 공급자 확인 자료, 공정별 인건비 자료를 모델마다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모델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적을 수 없고, 우리나라를 「조립국」으로 표시하면서 부품의 원산지를 같은 크기와 방법으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의 신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네, 부품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법령상 허가·승인·추천·증명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세법의 부정수입죄가 따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원가를 신고 건별로 볼지 합산할지가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수입신고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둡니다.

관세법 위반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지만, 대외무역법 위반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혐의별로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률과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조립품 원산지 표시 위반 대응 순서

  • 판매 중 표시 정리 - 기준 충족이 불확실한 모델은 조립국과 부품 원산지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바로 바꿉니다. 이미 나간 물량과 바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모델별 원가 재산정 - 수입원료는 수입신고필증의 CIF 가격으로, 국내 부품은 국산 확인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 원가표는 근거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세번 변경 확인 - 수입한 모듈과 완제품의 HS 6단위 번호를 비교합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51%가 아니라 85%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입 단계 점검 - 부품 수입 때 다른 법령상 요건이 필요했는지, 신고 건별 물품원가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조사 대응 자료 - 판매 시작 시점, 표시를 정한 경위, 내부 검토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새로 만든 원가표를 당시 자료처럼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다투어지거나 수입한 부품 일부를 다른 회사에 되판 경우에는 수입신고 내역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조립품 원산지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자료는 내부 원가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입품을 부품별로 쪼개 국내 부품을 국내 원가로 옮겨 잡은 원가표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국내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정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조국: 대한민국」 문구를 넣을 때 누가 어떤 원가 자료로 판단했는지, 외부 관세사나 원산지 판정 의뢰를 거쳤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4. 3. 8. 이후에는 국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부품을 수입원료로 보므로 국내 부품 공급자의 확인서도 그때그때 받아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표시를 바로 고치고 고친 날짜와 물량을 남기는 것이 시정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조사 뒤에 원가표를 새로 꾸며 당시 자료처럼 내면 원가 다툼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조립품 원산지 사건은 모델별 수입원료 CIF 가격과 국내 원가 자료를 다시 맞춰 판정기준 충족 여부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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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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