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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목록통관 150달러 기준에 해외배송비도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목록통관 150달러 기준은 물품가격으로 따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넣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국가 안에서 낸 판매세와 배송대행지까지의 현지 배송료는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결제 영수증에서 국제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운임을 잘못 넣거나 빼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의 총액이 150달러를 조금 넘었다고 바로 세금이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내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에서 빠지므로, 상품값과 현지 비용만 따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일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140달러에 샀습니다. 쇼핑몰이 일본 안의 배송대행지까지 보내는 배송료 15달러를 따로 받았고, 배송대행업체에 한국까지 오는 국제배송료 25달러를 냈습니다. A씨는 국제배송료를 빼면 155달러, 상품값만 보면 140달러라서 목록통관 기준 150달러를 넘는지 헷갈렸고, 세관에서 과세 안내를 받자 어느 금액이 기준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상품값에 발송국가 안에서 생긴 세금·운송료·보험료를 더한 물품가격이고,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빠집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취지로,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으로 보며 발송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는 넣지 않되 발송국 안의 세금과 내륙운임·보험료는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 항목150달러 기준 포함기준 초과 시 과세가격
상품값포함포함
발송국 내 판매세포함포함
배송대행지까지 배송료포함포함
한국까지 국제운임 (핵심 행)제외포함
국제운송 보험료제외포함

국제운임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으로 정합니다. 통관목록 작성요령도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안의 세금·운송료·보험료를 넣고 국내로 배송할 때의 운임과 보험료는 빼도록 적고 있습니다.

배송대행지까지 보낸 현지 배송료는 왜 포함되나요?

현지 배송료는 물건이 아직 발송국가 안에 있을 때 든 비용이어서 물품가격의 일부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 쇼핑몰이 일본 배송대행지까지 받은 15달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씨의 물품가격은 상품값 140달러에 15달러를 더한 155달러이고, 150달러를 넘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따로 받은 현지 판매세도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어느 금액에 붙나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운임까지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면세를 받지 못하면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해 정합니다. A씨라면 140달러, 15달러, 25달러를 모두 더한 180달러가 과세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사례 금액으로 본 목록통관 판단(단순 예시)
구분금액(미화)판단
상품값만140달러기준 이하
물품가격(현지 배송료 포함) (핵심 행)155달러150달러 초과
과세가격 기초(국제운임 포함)180달러전체 금액 과세

목록통관 판단은 물품가격으로, 세금 계산은 국제운임을 더한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순 예시 계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므로, 150달러 이하인지에 따라 두 세금이 함께 갈립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은 기준이 다른가요?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다만 물품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같아서, 미국 안의 판매세와 현지 배송료는 넣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임은 뺍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간이신고나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제배송료를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물품가격으로 적습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배송비 포함 가격 하나만 결제했다면 그 결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제배송료를 빼고 싶다면 주문서나 영수증에 배송료가 따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다면 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요?

국제운임을 물품가격에 잘못 넣어 면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 배송대행 신청 내역, 수입신고필증을 모아 두면 물품가격 계산을 다시 보여 주기 쉽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 확인 순서

  • 결제 내역 분리 - 상품값, 현지 판매세, 현지 배송료, 국제배송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영수증에 따로 적혀 있어야 구분이 인정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상품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료·보험료를 더합니다. 국제배송료와 보험료는 이 단계에서 뺍니다.
  • 기준 대조 - 계산한 물품가격을 150달러, 미국 발송 특례 물품은 200달러와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물품이면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 합산 여부 점검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는지 확인합니다. 합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과다 납부 시 경정청구 -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면 수입신고필증과 결제 자료를 붙여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거부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가 여러 나라 돈으로 나뉘었거나 배송대행업체가 비용을 묶어 청구했다면 실제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직구 금액을 따질 때 많은 분이 결제 총액이나 상품값 하나만 봅니다. 실제 기준은 그 중간입니다. 상품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료를 더하고 국제배송비만 뺀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결제 화면과 영수증이 판단을 가릅니다. 국제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배송대행업체 청구서, 쇼핑몰 주문서, 카드 결제 내역을 주문할 때 바로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나눠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물품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관이 국제배송비까지 물품가격에 넣어 면세를 배제했다면 항목별 결제 자료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과세 사안은 결제·배송 자료를 항목별로 나눠 물품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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