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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 해외직구로 직접 쓰려고 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은 세관장이 개인이 쓸 양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직구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무니코틴 용액은 담배 면세 수량표에 없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 따라 세관장이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문 전에 성분표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문하기 전에 용액 성분표에서 니코틴(합성니코틴 포함)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 4. 24.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되어 무니코틴 용액과 통관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니코틴 용액은 담배 면세 수량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은 아니고, 세관장이 개인이 쓸 양인지 보고 통관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 30밀리리터짜리 4병을 모두 60달러에 주문했습니다. 직접 쓰려고 산 것이지만 담배는 수량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관이 막히지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C씨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도 담배처럼 수량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니코틴 용액 자가사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판매용이 아닌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은 세관장이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하는 양이면 개인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무니코틴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 여부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 별표 11도 담배 항목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만 20밀리리터로 정하고, 표에 없는 물품은 세관장이 판단해 통관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무니코틴 용액은 이 「기타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통관하나요?

세관장이 개인이 쓸 양을 넘는다고 보면 일반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례집은 이때 의약외품 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은 의약외품 수입자가 통관 전에 이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내고, 통관 후 3일 안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을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무니코틴 용액이 자가사용 기준을 넘을 때 통관 흐름
  1. 1

    통관보류

    세관장이 개인 사용량을 넘는다고 판단

  2. 2

    처리 방법 선택

    반송, 수량 조정, 정식 수입신고 가운데 선택

  3. 3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관 전 전자문서 제출

  4. 4

    수입신고·검정

    수입신고 후 통관, 통관 후 3일 안에 검정 의뢰

개인이 이 절차를 직접 밟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량을 줄여 다시 주문하거나 반송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보류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026. 4. 24.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서 뽑지 않은 합성니코틴 용액도 2026. 4. 24.부터 담배에 들어갑니다. 사례집은 합성니코틴 용액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확인 대상으로 소개했지만, 지금은 담배로서 자가사용 기준과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자담배 용액 종류별 직구 통관 기준(2026. 10. 7. 기준)
용액 종류담배 해당자가사용 기준담배 세금
무니코틴 용액 (핵심 행)해당 없음세관장 판단해당 없음
연초 추출 니코틴 용액해당20ml개소세 1ml당 370원
합성니코틴 용액해당(2026. 4. 24.~)20ml개소세 일반 세율의 50%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거나 판매용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담배사업법 제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용액은 자가사용 기준이 20밀리리터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만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는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이고,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는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이 없으므로 이 담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니코틴 용액을 팔려고 들여오면 무엇이 다른가요?

판매 목적이면 자가사용 면세와 세관장 판단 통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품가격과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사례집 안내대로 의약외품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니코틴이 든 용액을 팔려면 본점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눠 주문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나눠 받으면 반복·분할 수입으로 보아 소액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수량이 적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니코틴 용액 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성분표에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이 있는지 봅니다. 들어 있으면 담배 기준 20밀리리터와 담배 세금이 적용됩니다.
  • 수량 조절 - 무니코틴 용액도 개인이 쓸 양을 넘으면 세관장이 자가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 가격 확인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운임은 물품가격 계산에서 뺍니다.
  • 보류 대응 - 통관이 보류되면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하고 반송, 수량 조정, 정식 수입신고 가운데 고릅니다. 정식 신고는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먼저입니다.
  • 판매 여부 판단 - 되팔 계획이 있으면 개인 직구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판매용은 수입 요건과 등록 요건을 먼저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분표가 불분명하거나 니코틴 함유 여부를 두고 세관과 판단이 갈리면 제품 자료와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물품 통관보류·과세처분 불복과 관세법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니코틴이 없으면 담배가 아니니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니코틴 용액은 담배 기준에서는 빠지지만 정해진 수량이 없는 대신 세관장이 개인 사용량인지 봅니다. 한 번에 여러 병을 주문하면 그 판단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주문서와 성분표입니다. 주문 날짜, 병 수와 용량, 니코틴 함유 표시가 통관보류 때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분표에 합성니코틴이 적혀 있으면 2026. 4. 24.부터는 담배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관과 판단이 갈리면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니코틴 함유 여부를 두고 과세된 경우에는 제품 사양서와 시험 자료로 다투고, 판매 목적을 의심받으면 주문 이력과 사용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보류·과세 사안은 성분 자료와 주문 이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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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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