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가격·품목분류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 같은 부품 구입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이라도 같은 부품의 구입가격과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 차이를 조정할 자료가 없으면 그 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두36196 판결은 장비 판매계약에 따라 고객사에 바로 팔린 부품과 자회사를 거쳐 재판매되는 부품은 상업적 수준이 달라 거래 단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품이 어느 계약의 목적물인지와 이전가격 조정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부품을 유상으로 산 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곧바로 무상 부품의 과세가격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관도 그 가격을 버리려면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로, 본사가 국내 공장에 판 생산장비를 설치·시운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에 쓰는 부품 수백 건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면서, 유상 수리 때 본사에서 사 오는 같은 부품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년 관세조사에서 세관은 무상 부품은 장비 판매계약의 일부로 고객사에 바로 팔린 것이고 유상 부품은 자회사를 거쳐 재판매되는 것이어서 거래단계가 다르다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장비 전체 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나눠 과세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부품을 산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거래단계가 같거나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관세법」은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거래 단계·거래 수량·운송 거리·운송 형태가 같거나 그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은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두 거래의 상업적 수준이 같다는 뜻이고, 제조자·도매업자·소매업자·최종소비자처럼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종·동질물품이 있어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은 어떤 거래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상 부품을 본사가 국내 고객사에 장비와 함께 판 판매계약의 목적물로 보았습니다. 자회사는 본사가 고객사에 지는 설치 의무의 이행을 돕는 지위일 뿐 독립한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와 자회사의 서비스계약은 부품 자체가 아니라 설치 용역에 관한 부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상 부품은 본사가 자회사에 팔고 자회사가 다시 고객사에 재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무상 부품 가격은 본사가 고객사와 협상해 정하는 반면, 유상 부품 가격인 이전가격은 특수관계 회사 사이에서 기업 내부 정책으로 정한 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두 거래는 거래 단계가 다르고 가격차이를 조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앞선 방법들을 모두 쓸 수 없을 때에만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고, 앞선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은 세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관이 장비의 전체 거래가격을 장비 본체와 부품의 제조원가 비율로 나눠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안분할 때 납세자가 주장한 보증비용과 공통원가는 제조원가에 넣지 않은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과거 관세조사에서 이전가격 신고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부족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가산세도 유지됐습니다.

재조사 뒤 세액이 줄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나요?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다툽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관이 세액을 줄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어서,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은 원칙 제척기간이 2년이던 구법이 적용돼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년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현행법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 수입 부품 관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본사와 고객사의 판매계약, 본사와 자회사의 서비스계약을 나란히 놓고 부품이 어느 계약의 목적물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단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가격 결정 근거 확보 - 유상 부품 이전가격을 정한 방식과 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동종·동질물품 방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세관 방법 검토 - 세관이 보충적 방법을 썼다면 앞선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증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분 비율과 제외 항목도 따져 봅니다.
  • 처분 대상과 기간 확인 - 재조사 후 감액이 있었다면 당초 처분일 기준으로 제척기간과 불복 대상을 정합니다. 감액경정처분만 다투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불복과 경정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고, 신고 단계 오류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부품이 판매계약에 포함되는지나 이전가격 조정 자료가 충분한지는 계약서와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순서
  1. 1

    제30조 거래가격

    수출 판매 물품의 실제 지급가격

  2. 2

    제31조 동종·동질물품

    거래 단계 같거나 조정 자료 필요

  3. 3

    제32조~제34조

    유사물품·국내판매가격·산정가격

  4. 4

    제35조 제1항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5. 5

    제35조 제2항

    앞선 방법 불가를 세관이 증명해야

실무상 착안점

본사에서 공짜로 받은 부품은 같은 부품을 사 올 때 내는 값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에서는 값이 같은지보다 그 값이 어떤 거래 단계에서 정해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계열사 사이의 이전가격은 특히 독립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의 선후와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장비 판매계약에 부품과 설치 의무가 함께 들어 있었는지, 자회사 서비스계약이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맺어졌는지, 이전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언제 정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세조사 결과 통지일과 재조사 결정일, 감액경정일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세관이 보충적 방법을 쓸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자료가 되고, 안분 계산에서 어떤 원가를 넣고 뺄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일 기록은 제척기간과 소송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날짜를 잘못 잡으면 본안 판단도 받기 전에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조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계약과 계열사 간 계약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거래 단계를 확정한 뒤 세관이 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