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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해외 모회사 거래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이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부가격 결정자료, 계약서, 감사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등 문서로 지정된 자료를 내야 합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60일 연장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요구 문서를 받은 날과 해외 본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에게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영문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한글 작성이지만 세관장이 허용하면 영문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해외 본사 자료는 먼저 영문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번역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독일 모회사에서 산업용 부품을 연 50억원어치 수입하는 국내 자회사 C사는 2026년 7월 관세조사를 받던 중 세관장에게서 문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 목록에는 내부 가격결정 자료, 원가분담계약서, 모회사 감사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C사는 독일 본사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한을 늘릴 수 있는지,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관장이 관세조사나 세액심사 때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상호출자현황, 내부가격 결정자료, 구매계약서와 원가분담계약서, 권리사용료 계약서, 영업·경영지원 계약서, 회계처리기준, 해외 특수관계자 감사보고서, 대금 지급 증빙,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그 범위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목록입니다. 사례집이 다루지 않은 제출기한, 연장 요건, 미제출 때 불이익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은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세관장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려고 시행령이 열거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때는 요구사유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출자·가격 정책 -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입니다.
- 계약서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권리사용료·기술도입료·수수료 계약서, 광고·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 계약서입니다.
- 회계·감사 자료 -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방법,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입니다.
- 대금·보고서 -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과 증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입니다.
- 그 밖의 자료 - 과세가격 심사에 필요한 그 밖의 자료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과세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는지 불분명하면, 세관장은 이를 나눠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네, 화재·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장부 압수·영치,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고, 7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처럼 해외 본사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단계 | 기한 | 지키지 못하면 |
|---|---|---|
| 최초 제출 요구 (핵심 행) | 60일 이내 | 과태료·다른 평가방법 |
| 연장 신청 | 기한 15일 전까지 | 연장 불가 |
| 연장 후 제출 | 최대 60일 연장 | 과태료 1억원 이하 |
| 과태료 후 재요구 | 30일 이내 | 과태료 2억원 이하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장은 한 차례만 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7조의4 제3항·제4항·제7항, 제277조 제1항·제2항
세관장은 그렇게 과세가격을 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세관장은 신고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관장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요구까지 어기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 대응 순서
- 요구 문서 확인 - 요구사유, 자료 목록, 제출기간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6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자료 분류 - 국내 보유 자료와 해외 본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를 나눕니다. 영문 제출이 가능한지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 연장 판단 - 기한 안에 어렵다면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은 한 차례, 60일까지입니다.
- 설명자료 함께 제출 -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비교가격이나 업계 관행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협의·불복 준비 -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겠다고 하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에 반박하고,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목록이 지나치게 넓거나 해외 본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 문서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과 과태료·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협조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세관이 거래가격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제출 자체가 과세가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요구 문서를 받은 날, 연장 신청을 낸 날, 세관이 연장 여부를 알린 날, 실제 제출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 15일 전까지라서 해외 본사 회신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협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는 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자 자료 제출 요구 사안은 요구 목록과 제출 일정을 날짜순으로 관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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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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