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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가격신고서에 과세자료를 꼭 붙여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수입 가격신고에는 송품장, 구매계약서, 가산요소 계약서와 비용 증빙, 특수관계 거래는 내부가격 결정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 업체, AEO 수입부문 공인업체,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는 물품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요구 자료를 안 내면 관세조사 대상 선정 등이 신고가격 증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한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수입신고 때 가격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제출 사유서를 내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고, 수리 후 세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모든 수입업체가 매번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입부문 공인업체,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는 물품은 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1년에 한 번만 냅니다. 문제는 로열티, 생산지원, 수수료처럼 송장 가격 밖에서 오가는 돈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센서를 수입하는 B사는 전년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7억원이었습니다. B사는 일본 모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면서 송장 가격과 별도로 국내 매출액의 3%를 상표 사용료로 모회사에 보내고 있었지만, 상표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계없다고 보고 가격신고 때 미제출 사유서만 냈습니다. 2026. 8. 17. 세관은 2026년 상반기 수입분에 대해 상표 사용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30일 안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B사 재무담당자는 이 자료를 꼭 내야 하는지, 상표 사용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격신고 때 내야 하는 과세자료는 무엇인가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때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료는 송품장,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가산요소와 간접지급액에 관한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과 산출근거를 보여 주는 증빙, 특수관계 거래라면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그 밖에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가격신고 때 내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자료내용근거
송품장거래 물품과 가격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거래조건과 지급 가격같은 항 제2호
가산요소·간접지급 계약서 (핵심 행)로열티·수수료·생산지원·상계 등같은 항 제3호 가목~다목
비용 증빙각종 비용의 금액과 산출근거같은 항 제3호 라목
내부가격 결정자료특수관계 거래의 가격산출 내역같은 항 제4호

해당 분야가 없으면 별지 제38호서식 미제출 사유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과세가격이 거래가격(관세법 제30조)으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가격신고서A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되면 가격신고서B를 씁니다. 자료는 고시 별표 제8호가 정한 분야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마다 1개 이상 냅니다. 가산요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포장비, 무상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재료·금형·기술(생산지원), 권리사용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이 금액을 더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수입업체가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요?

시행령은 거래 내용이나 결정방법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자료 일부를 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시는 그 대상을 세 가지로 둡니다. 첫째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 둘째 AEO 수입부문 공인업체, 셋째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입니다. 매년 1월에는 전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관세를 체납한 자가 신고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한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가격변동이 커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전년도 관세청 납세실적이 5억원 이상이고 AEO 공인이나 사전심사 결정을 받지 않았나요?

    가격신고 때 해당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내야 하는 업체입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제6항

  2. 송장 가격 외에 해외 거래처나 계열사에 로열티, 수수료,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수입물품과 관련된 지급이면 과세가격에 더하고 그 계약서와 산출 근거를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

  3. 해외 공급자에게 금형, 재료, 설계도를 무상이나 싼값에 제공했나요?

    생산지원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배분해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4.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를 받았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7항

  5. 이미 신고한 건 중 가산요소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됐나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 그 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가산세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처음 가격신고하는 건에만 자료를 내고, 그 뒤 신고에는 처음 신고한 수입신고번호를 적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판매자가 바뀌면 바뀐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반복 수입 거래에서는 세관장이 고시에 따라 가격신고를 일정 기간 일괄해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 대상이라고 해서 과세가격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요소가 있으면 가격신고서에는 그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생략은 자료 첨부를 면제하는 것이지 세관의 사후 확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없거나 자료 준비가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신고 건이 별표 제8호의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내야 합니다. B사처럼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미제출 사유서만 낸 경우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상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관련이 없다고 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세관 요구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나 수입신고 시점까지 준비가 어렵다면 같은 서식의 지연 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내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 운임이나 로열티처럼 신고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관이 수리 후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세액심사,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요구 권한에 근거하는데, 관세법은 그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거나, 같은 공급자에게서 계속 수입하는데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세관장은 거래가격이 아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생각한 가격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결정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기준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격신고와 자료를 성실히 내고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면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나오나요?

부족한 관세를 세관장이 징수할 때는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분(1일 10만분의 22)을 가산세로 더합니다. 이중계약서나 거래 은폐 같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10% 대신 60%입니다(2025. 1. 1. 이후 수입신고분 기준, 그 전 수입신고분은 40%). 예를 들어 빠뜨린 로열티 때문에 과세가격이 1억원 늘고 관세율이 8%라면 부족세액은 800만원이고, 가산세는 80만원에 1년 경과분 납부지연 가산세 64만 2,400원(800만원×0.00022×365일)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가격 1억원 누락 시 예시 계산(관세율 8%, 1년 경과)
항목금액계산
부족세액8,000,000원1억원 × 8%
가산세(10%)800,000원부족세액 × 10%
납부지연 가산세642,400원부족세액 × 0.00022 × 365일
합계 (핵심 행)9,442,400원부정행위면 10% 대신 60%

6개월 안에 보정하면 가산세 대신 정해진 이율의 이자만 더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 관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스스로 바로잡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 대신 정해진 이율의 이자만 더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하면 60%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그 뒤 수정신고를 하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10% 가산세의 30%, 1년 안에는 20%, 1년 6개월 안에는 10%를 감면합니다. 세관의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로열티라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신고납부했다면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한 확정 후 늘어난 세액에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세액에 영향을 주려고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 문제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수입하면 가격신고 때 내부가격 결정자료가 추가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거래가격을 쓰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정해졌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세조사나 세액심사 단계에서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하면 60일 안에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다른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가격신고 단계의 자료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가격 결정방법이 계속 문제 될 거래라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된 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때 자료 제출이 생략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전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10%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가격신고 과세자료 대응 순서

  •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전년도 납세실적, AEO 공인, 사전심사 결정 여부로 생략 대상인지 봅니다.
  • 송장 밖 지급 점검 - 로열티, 수수료, 금형·재료 무상 제공, 운임처럼 송장에 없는 돈의 흐름을 모두 찾습니다.
  • 분야별 자료 준비 - 해당 분야마다 계약서와 금액 산출 근거를 갖추고 가격신고서 기재와 맞춥니다.
  • 미제출·지연 사유서 판단 - 해당 분야가 없을 때만 미제출 사유서를, 준비가 늦으면 지연 제출 사유서를 냅니다.
  • 수리 후 요구 대응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고, 어려우면 기한 안에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합니다.
  • 누락 발견 시 정정 - 6개월 안이면 보정, 그 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가산세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열티나 수수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누락이 착오인지 은폐인지에 따라 추징액과 가산세율, 형사 문제까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격신고 과세자료 검토와 보정·수정신고, 세관 자료 제출요구 대응,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제출 사유서는 「해당 없음」을 업체가 스스로 확인했다는 서류입니다. 나중에 송장 밖 지급이 확인되면 사유서를 낸 경위부터 설명해야 하므로, 사유서를 내기 전에 회계 장부에서 해외 거래처나 계열사로 나간 지급을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기술료, 관리비 명목의 송금이 대표적입니다.

상표 사용료나 기술료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료가 국내 판매 활동에만 연결되는지, 수입물품 생산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가산 여부가 갈리고, 세관은 계약서 문언과 실제 지급 구조를 함께 봅니다.

누락을 알게 됐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6개월 안의 보정은 가산세 대신 이자만 붙고, 그 뒤 수정신고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30%, 20%, 10%로 내려갑니다. 세관 요구를 받은 뒤 하는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점이 금액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업체의 가격신고와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 로열티·특수관계 거래 관세평가 쟁점, 보정·수정신고와 세관 자료 요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조사와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가격신고·관세평가 자문
  • 로열티·특수관계 거래 과세가격 검토
  • 관세조사·과세전적부심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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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