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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가 공짜로 보내 준 기계, 돈을 안 냈는데 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는 물품을 사고판 대가가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 자체에 부과하므로, 대금 없이 받은 무상수입물품도 면세 대상이 아니면 관세를 냅니다. 다만 거래가격이 없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정해진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같은 물품이 다른 수입자에게 팔린 가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한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과 세액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세 사유는 아닙니다. 대신 판매 가격이 없으니 세관과 다툴 부분은 「얼마로 볼 것인가」이고, 그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면 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식품회사 G사는 2026년 6월 거래하던 이탈리아 포장기계 제조사로부터 연간 주문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소형 포장기계 1대를 대금 없이 받았습니다. 같은 기계를 다른 국내 업체가 3,000만원 안팎에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G사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신고 가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무상으로 들여오는 물품도 수입물품이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가 수입물품에 부과되고 과세표준인 가격은 정해진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상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을 쓸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차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습니다. 사례집은 관련 법령으로 중고물품 과세가격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5)을 적었지만, 무상수입물품의 근거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는 시행령 제17조 제1호입니다.

대금을 내지 않았는데 왜 관세를 내나요?

관세는 물건을 사고판 거래가 아니라 물품이 수입되는 사실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은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정하고, 과세표준을 그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으로 정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매기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그래서 선물·보상·판촉물처럼 대가 없이 받은 물품도 수입신고 대상이고,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세를 냅니다. 위 사례의 G사도 기계를 받는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금이 없으니 거래가격을 쓸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역산,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같은 생산국의 같은 기계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면, 그 가격이 첫 기준이 됩니다.

무상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흐름
  1. 1

    거래가격 배제

    무상 도착 물품은 수출판매가 아님

  2. 2

    동종·동질물품

    인정된 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3. 3

    유사물품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4. 4

    역산·산정가격

    요청하면 산정가격을 먼저 적용

  5. 5

    합리적 기준

    자의적·가공적 가격은 사용 불가

0원이나 명목상 1원처럼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미리 정한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은 기준으로 쓰지 못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 면세되는 경우는요?

면세 규정에 해당하면 무상 물품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견본품이나 광고용품 가운데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본품으로 쓰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이 대표적입니다.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나눠 줄 물품은 1인당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면 면세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관세 면세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면세 기준(미화)요건
상업용 견본품250달러 이하견본품 사용 인정
자가사용 소액물품150달러 이하물품가격 기준, 거주자
박람회 무상 배포품1인당 5달러 이하행사장 안 관람자 제공
그 밖의 무상 물품 (핵심 행)면세 없음순차 방법으로 과세

반복하거나 나눠 들여오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다만 반복하거나 나눠서 들여오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빠집니다. 위 사례의 포장기계처럼 업무용이고 금액이 큰 물품은 이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수입물품 관세 대응 순서

  • 면세 해당 확인 - 견본품 250달러, 자가사용 소액물품 150달러, 박람회 배포품 5달러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봅니다. 해당하면 면세 근거를 신고 때 밝힙니다.
  • 비교 가격 수집 - 같은 생산국 물품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된 가격을 찾습니다. 공급사 가격표나 다른 수입신고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 원가 자료 확보 - 비교 가격이 없으면 공급사에게 원가와 이윤 자료를 받아 산정가격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관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무상 사유 증빙 - 보상·선물·판촉 등 무상 제공 사유를 보여 주는 서신이나 계약 조항을 준비합니다. 다른 거래 대금에 섞여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불복 검토 - 세관이 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처분 뒤 90일 안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제공이 다른 거래의 할인이나 보상과 얽혀 있다면 계약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붙는 세금이어서,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과세 여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상 제공 사유와 비교 가격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공급사가 보낸 보상 서신, 같은 물품의 다른 수입 가격, 공급사 가격표를 수입신고 전에 모아 두어야 세관이 정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순서가 맞았는지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신고 때 낸 가격 근거와 세관이 쓴 비교 가격이 다르면 그 차이를 날짜와 거래 조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수입물품 사안은 면세 해당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순서를 먼저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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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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