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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국내 제품을 사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무역회사,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조사가 아닌 무역회사도 제조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를 붙여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제조사가 원산지확인서와 원가자료를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과실·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모두 넘겨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원산지소명서를 제조사가 발급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5명인 무역회사로, 2026년 9월 국내 제조사에서 산업용 펌프 200대를 사서 추가 가공 없이 베트남 바이어에게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어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B사는 공장이 없는 회사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도 최종물품 생산자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선적 완료 전까지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와 그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붙여 발급기관에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와 생산원가를 주면 수출자가 써도 되고, 생산자가 직접 낼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처음부터 내는 서류가 아니라, 발급기관이 제출 서류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베트남 수출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한-베트남 FTA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 협정의 발급기관에서 빠집니다.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조사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의 요청을 받아 원산지를 확인해 써 주는 서류입니다. 같은 제조사에게서 같은 물품을 계속 사서 수출한다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서류누가 준비제출 시점
발급신청서수출자선적 완료 전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수출자신청할 때
송품장·거래계약서수출자신청할 때
원산지확인서 (핵심 행)제조사신청할 때
원산지소명서수출자 또는 제조사신청할 때
입증서류·국내제조확인서제조사발급기관 요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확인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 원산지소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 원산지확인서 - 제조사가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 써 주는 서류입니다. 별지 제5호서식을 씁니다.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근거를 적는 서류입니다. 제조사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확인서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기관이 요청할 때 냅니다.

처음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자가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은 서류 심사 외에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필요 없으면 3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적 일정이 촉박하다면 제조사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
구분기간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핵심 행)신청 후 10일 이내
현지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신청 후 3일 이내
서류 보정 요구5일 이상 10일 이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에서 뺍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제8항

서류가 틀리면 수출자도 책임을 지나요?

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과실로 잘못 발급받은 뒤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 신청서류, 제조사가 써 준 서류 등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대응 순서

  • 협정 확인 - 바이어가 원하는 협정이 한-베트남 FTA인지 한-아세안 FTA인지 정합니다. 두 협정 모두 기관발급 방식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릅니다.
  • 제조사 서류 요청 - 최종물품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고 반복 거래면 포괄확인서를 받습니다. 원가자료 공개를 꺼리면 원산지소명서를 제조사가 직접 내도록 합의합니다.
  • 신청서류 준비 -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를 붙입니다. 입증서류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요청에 대비해 미리 받아 둡니다.
  • 선적 전 신청 - 선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처음 신청이면 현지확인으로 발급이 1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보관과 오류 대응 - 발급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오류를 알게 되면 수정 통보로 처벌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가 수입 부품을 많이 쓰거나 원산지확인서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원가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조사 대응과 그에 따른 관세 추징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이 없는 무역회사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조사가 써 주는 원산지확인서가 수출자의 생산 자료를 대신합니다. 문제는 제조사가 원가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인데, 원산지소명서를 제조사가 발급기관에 직접 내는 방법이 규정에 있습니다.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은 선적 완료 전이 원칙이고, 처음 신청하는 무역회사는 현지확인 때문에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거래계약을 맺을 때 원산지확인서 제공 의무와 제공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선적 직전에 서류를 기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발급 뒤 몇 년이 지나 베트남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그때 보는 것이 수출자가 5년 동안 보관한 원산지확인서와 거래 증빙입니다. 확인서 내용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바이어의 관세 추징과 수출자의 벌칙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제조사 서류를 받을 때부터 근거 자료를 같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사안은 제조사 확인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해 원산지 판정 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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