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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상아·악어가죽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아·악어가죽 같은 멸종위기종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받고, 허가가 없으면 야생생물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이면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거나 정상이 무거우면 고발됩니다. 지금은 물품의 구매 영수증과 원료 동물의 부속서 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 조사 뒤 통고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사건은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행지에서 산 물건이 멸종위기종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바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원가가 5,000만원 미만이고 정상이 무겁지 않으면 대개 세관 단계의 통고처분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동남아 여행 중 현지 시장에서 상아 장신구와 악어가죽 지갑을 합계 350만원에 샀습니다. 귀국할 때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들어오다 입국 검사에서 적발됐고, 세관은 두 물품을 유치한 뒤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죄, 신고는 했지만 허가를 갖추지 않았으면 부정수입죄로 조사한 뒤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CITES 대상 생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별 법령의 허가·승인·추천 요건 없이 반입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과 검찰 고발을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관세법과 별도로 환경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들여온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 무신고 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허가 등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생생물법으로도 따로 처벌받나요?

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면 야생생물법 위반도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하한이 정해져 있어 금액이 작아도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 행위별 법정형
위반 행위법정형
신고 없이 반입(관세법) (핵심 행)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신고했으나 허가 없음(관세법)3년 이하·3천만원 이하
허가 없이 수입(야생생물법)3년 이하·300만~3천만원
무허가 제품 소유·판매2년 이하·2천만원 이하

무신고 반입의 벌금 상한은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9조

허가 없이 들어온 멸종위기종 제품은 사거나 넘기는 것은 물론 소유·점유·진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몰래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도 따로 문제 됩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는지, 고발되는지는 어떻게 갈리나요?

관세청 고시는 무신고 수입과 부정수입 모두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5,000만원 미만이면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고발됩니다.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 사건의 처리 기준
구분처리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 (핵심 행)통고처분 가능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고발
징역형이 예상되는 정상금액 무관 즉시 고발
통고 후 15일 내 불이행고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법정 벌금 상한액(부정수입은 물품원가)의 100분의 30이 기준입니다.

출처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세법 제312조·제316조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은 법정 벌금 상한액의 100분의 30이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수입신고한 부정수입은 시행령 별표 4에 들어 있어, 물품원가가 3천만원 이하이면 물품원가의 100분의 30을 씁니다. 예를 들어 원가 350만원어치를 허가 없이 신고해 들여왔다면 기준액은 105만원입니다. 조사 개시 전에 자수하면 50%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은 관세법상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입니다.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몰수는 풀리지 않고,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수입신고를 했던 부정수입이라면 관세법의 필요적 몰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허가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에서 소유·점유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돌려받아 쓰기는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들여와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 휴대품으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과 가공품은 허가가 면제됩니다. 합법 취득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춘 부속서 Ⅱ 가공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서 Ⅰ 생물을 외국에서 얻어 들여오는 경우와 부속서 Ⅱ 생물을 야생에서 직접 포획·채취해 오는 경우, 포획·채취한 나라가 사전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아처럼 부속서 Ⅰ 종과 관련된 제품은 영수증이 있더라도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 적발 시 대응 순서

  • 물품 정보 정리 - 적발된 물품의 종류, 구매처, 구매 금액을 적어 둡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물품원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부속서 등급 확인 - 원료 동식물의 학명과 부속서 등급을 확인합니다. 부속서 Ⅰ인지 Ⅱ인지에 따라 허가 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세관 문답 조사에서 구매 경위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자백과 협조 여부가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에 반영됩니다.
  • 통고서 확인 - 통고서를 받으면 송달일을 기록하고 벌금 상당액과 몰수 물품이 맞는지 봅니다.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 고발 시 대응 - 고발되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물품원가를 다툽니다. 야생생물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원가가 5,000만원에 가깝거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매 경위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허가 반입에 따른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지 시장에서 산 기념품이라 문제 될 줄 몰랐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처벌하고, 야생생물법은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따로 처벌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 통고처분 금액과 고발 여부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갈림길은 영수증과 물품원가입니다. 구매 금액이 고발 기준인 5,000만원과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을 정하고, 정식 매장 영수증과 수출국 허가 서류가 있는지가 허가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결제 내역을 바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 세관이 매기는 국내도매가격 등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발되면 세관 문답서가 형사재판의 첫 증거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구매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료를 함께 내야 고의와 금액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멸종위기종 무단 반입 사안은 구매 경위와 물품원가 자료를 정리해 통고처분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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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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