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출 농산물 원산지 증빙, GAP 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 농산물이 관세청 고시에 올라 있다면 GAP 인증서·친환경 인증서·이력추적관리 등록증 같은 서류를 FTA 원산지확인서로 쓸 수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관세청장이 이런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수출 품목이 현행 고시 별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날부터 5년간 생산자에게서 받은 원산지 서류와 수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체약상대국이 중국이면 3년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마다 원가계산서나 재배 내역을 모아 원산지소명서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 둔 친환경 인증서나 GAP 인증서가 관세청 고시에 올라 있으면 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E사는 2026년 하반기 베트남으로 신선 단감 2억원어치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는데, E사는 계약 농가 40여 곳에서 단감을 사들이는 구조라 농가별 재배 사실을 원산지 서류로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E사는 농가들이 가진 GAP 인증서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원산지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농산물 원산지 증빙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이라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가 정한 인증서·등록증을 원산지확인서로 쓰는 간편인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증빙이 까다로워 FTA 활용이 어려운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수출자를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를 인정서류로 들고 있습니다.
| 인정서류 | 발급 근거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핵심 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품목이 고시 별표에 있어야 하며, 일부 서류는 한-EFTA·한-인도 CEP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서식 1~4,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고시(2025. 11. 27. 시행)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지역특산품, 우수재활용제품의 6개 별표로 인정 품목을 나누고, 인증서 서식마다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증빙서류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서류를 받으면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생산자에게서 고시상 인정서류를 받은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류는 원산지확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산지소명서와 원가 자료를 새로 꾸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관발급 협정 - 인정서류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자율발급 협정 - 인정서류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거나, 생산자에게서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이면 고시상 인정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품목이 고시 별표에 없거나 인증서가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간편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일부 인정서류에 대해 대상 협정이 한-EFTA FTA나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고, 축산물은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과 등급판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품목명이 수출 물품과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품목 수와 서류 목록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뀌므로 수출 직전 현행 고시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이 틀리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오류를 알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정 서류를 쓰더라도 실제 수출 물품이 인증 농가의 생산물인지 연결하는 기록은 수출자가 갖추어야 합니다.
농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응 순서
- 품목 확인 - 수출 품목이 현행 고시 별표 1의 농산물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공품이면 식품류 별표도 함께 봅니다.
- 인증서 수집 - 계약 농가에서 GAP·친환경·이력추적관리 등 인정서류 사본을 받고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물량 연결 - 농가별 매입 수량과 수출 물량을 매입 장부로 연결합니다. 검증 때 인증 농가 생산물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증명서 작성·발급 - 협정 방식에 맞춰 인정서류를 첨부해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매입 증빙, 농가 인증서를 5년간 보관합니다. 중국 수출분은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농가와 비인증 농가의 물량이 섞이거나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명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산물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빙을 공산품처럼 원가계산서와 소명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FTA 활용을 포기하곤 합니다. 고시에 오른 품목이라면 농가가 이미 가진 GAP·친환경·이력추적 서류가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간편인정은 서류를 대신할 뿐 원산지 입증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검증이 오면 수출 물량이 실제로 인증 농가에서 나왔는지를 매입 장부와 농가별 입고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인증서 사본과 매입 기록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묶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연결 기록은 상대국 검증 회신과 국내 형사 절차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언제 수정 통보를 했는지도 벌금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통보 문서와 발송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농수산물 FTA 원산지 사안은 인증서와 매입 기록을 연결해 검증 회신과 수정 통보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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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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