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RCEP 국가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하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RCEP 회원국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하면 누적기준으로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계산해 우리나라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회원국 원산지 재료를 최종 가공국의 원산지 재료로 봅니다. 지금은 누적할 원재료에 RCEP 원산지 증빙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들여올 때 RCEP 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어도 누적은 가능합니다. 원재료 수입 때 어느 협정을 썼는지와 별개로, 그 원재료가 RCEP 원산지 재료라는 증빙만 따로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3월 베트남산 알루미늄 판재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로 수입했습니다. 이 판재로 국내 공장에서 주방용품을 만들어 일본 거래처에 수출하려는데, 일본 쪽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제품 본선인도가격은 10만 달러, 베트남산 판재는 3만 달러, 원산지 증빙이 없는 부자재는 3만 5천 달러였습니다. D사는 베트남산 판재를 RCEP 원산지 재료로 셀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RCEP 회원국 원재료를 가공해 재수출할 때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면 RCEP 누적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누적 대상 원재료를 수입하며 적용한 협정과는 별도로, 그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물류·보존·운송에 필요한 공정 외에 가공하지 않았다면 원래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는 방식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국내 가공 후 수출 | 가공 없이 경유 수출 |
|---|---|---|
| 받는 서류 | RCEP 원산지증명서 | 연결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 국가 | 대한민국 | 원래 생산 회원국 |
| 원산지 판단 | 국내에서 새로 판단 | 원본 증명서 승계 |
| 원재료 증빙 (핵심 행) | 누적 재료 RCEP 증빙 | 원본 원산지증명서 |
포장·라벨 부착 같은 단순 작업만으로는 국내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1호 라목·제2호 가목, 제10조의2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도 다른 회원국에서 온 원산지 재료를 최종 물품을 가공한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로 보는 누적기준을 둡니다.
누적하면 부가가치 계산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누적이 인정되면 다른 회원국 원산지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에서 빠져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올라갑니다. RCEP의 부가가치 기준은 공제법으로 계산하면 본선인도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뺀 금액을 본선인도가격으로 나눈 비율이고, 품목별 기준이 40%인 품목이 많습니다.
| 누적 인정 | 65% |
|---|---|
| 누적 증빙 없음 | 35% |
| 부가가치 기준 | 40% |
단순 예시 계산(본선인도가격 10만 달러, 공제법)
위 사례가 부가가치 40%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베트남산 판재 누적 인정 - 비원산지 재료는 부자재 3만 5천 달러뿐이므로 (10만 - 3만 5천) ÷ 10만 = 65%입니다. 기준을 넘습니다.
- 누적 증빙이 없을 때 -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보므로 판재까지 6만 5천 달러가 빠져 35%입니다. 기준에 못 미칩니다.
실제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일 수도 있으므로 수출 품목의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적하려면 원재료에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누적 대상 원재료가 RCEP 원산지 재료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합니다. 한-베트남 FTA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일 뿐 RCEP 기준 충족을 바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원재료 공급자에게 RCEP 원산지증명서나 그에 준하는 원산지 확인 자료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증빙은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는 편이 발급을 앞당깁니다.
포장이나 라벨 작업만 해도 누적이 되나요?
아니요, 포장·라벨 부착·단순 혼합 같은 작업만 했다면 한국산 RCEP 원산지물품이 되지 않습니다.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이런 단순 작업으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적이 아니라 원래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오류를 알고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재료 증빙 등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RCEP 누적 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품목별 기준 확인 - 수출 품목이 세번변경기준인지 부가가치 40% 기준인지 봅니다. 기준에 따라 누적이 필요한지부터 달라집니다.
- 원재료 원산지 정리 - 원재료마다 생산국과 RCEP 원산지 증빙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만 있는 재료는 따로 표시합니다.
- 공급자 증빙 요청 - 누적할 원재료 공급자에게 RCEP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그 재료는 비원산지로 계산합니다.
- 계산 검증 - 본선인도가격과 재료 가치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서류를 원산지소명서와 맞춥니다.
- 선적 전 신청 - 선적이 끝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사유를 붙여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국이 관세 차별 대상 품목으로 정한 물품이거나 원재료 공급망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품목별 기준과 원재료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재료를 들여올 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두었으니 누적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기준 충족을 바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누적할 원재료에는 RCEP 기준의 원산지 증빙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단은 원재료 구매 시점에 갈립니다. 공급자에게 원산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는 때는 대개 발주 단계이고, 제품을 만든 뒤에는 협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원재료별 생산국, 증빙 종류, 가액을 발주 때부터 한 장의 표로 관리하면 원산지소명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표와 증빙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서 그대로 답변 자료가 됩니다. 누적한 원재료의 증빙이 없다고 확인되면 거래처의 협정관세가 취소되고, 우리 회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책임과 거래처 손해배상 요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검증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누적기준 사안은 원재료별 원산지 증빙과 부가가치 계산을 수입국 검증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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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2호 가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2호 다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1호 라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2호 나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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