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매출의 3%를 로열티로 내는 의류, 수입신고 땐 가격을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신고 때 로열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과세가격에 더할 금액이 수입신고 뒤 정해질 수 있음이 계약서로 확인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고, 확정가격은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게 합니다. 지금은 상표 사용계약의 로열티 지급 상대방과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면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늘리려면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내야 하고, 연장은 만료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나중에 낼 로열티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이나 예상 판매량으로 산출한 예상 지급액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로열티가 확정된 뒤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2월 미국 의류 브랜드 본사와 상표 사용계약을 맺고 그 본사에서 상표가 붙은 의류 완제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상 E사는 국내 매출액의 3%를 분기마다 본사에 로열티로 보내야 하는데, 수입신고 시점에는 그 물품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습니다. E사는 수입신고 때 로열티를 빼고 물품 대금만 신고해도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뒤,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 세액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기간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과세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질 수 있음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매출액에 연동된 로열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나요?
네,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으면 그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구매자가 물품을 사기 위해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면 거래조건으로 봅니다. 위 사례처럼 판매자인 본사에 상표가 붙은 완제품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로열티를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거래조건으로 봅니다. 수입물품이 완제품이면 관련 로열티 전액을, 국내에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면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더합니다.
잠정가격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에 따라 로열티가 정해지는 물품은 수입거래 관련 계획서나 사업계획서의 예상 판매량으로 산출한 예상 지급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으로 오래 수입해 전년도 확정가산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잠정가산율로 쓰고, 그것도 없으면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 실적으로 추정합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라이선스 계약서처럼 대상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고,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건은 최초 신고번호를 적어 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확정가격은 언제 신고하고 차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세관장이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안에 확정가격신고서와 로열티 지급 자료를 내야 하고,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확정가격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가격이 더 낮으면 그때부터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
| 확정가격 신고 (핵심 행) | 2년 범위 세관장 지정 |
|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 |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 |
| 신고기간 연장 신청 | 신고기간 만료 3일 전 |
| 연장 가능 기간 | 만료일부터 2년 이내 |
| 확정가격이 더 높을 때 | 수리 통보 후 10일 내 |
| 확정가격이 더 낮을 때 | 수리 통보 후 경정청구 |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잠정가격이나 확정가산율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4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1조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정하고, 신고한 잠정가격이나 통보한 확정가산율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기간 중에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잠정가격신고 대응 순서
- 로열티 조건 확인 - 상표 사용계약에서 로열티 지급 상대방, 산정 기준, 지급 시기를 확인합니다. 판매자나 판매자가 지정한 자에게 내는지가 거래조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관련성 판단 -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는지, 국내에서 가공한 뒤 붙이는지 봅니다. 완제품이면 로열티 전액이 대상입니다.
- 잠정가산금액 산정 - 사업계획서의 예상 판매량이나 전년도 확정가산율로 잠정가산금액을 계산해 첫 수입신고 때 계약서와 함께 냅니다.
- 확정 일정 관리 -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만료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을,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정산 - 확정가격이 높으면 10일 안에 수정신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열티에 국내 광고ㆍ마케팅 대가가 섞여 있거나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품에 함께 걸린 계약이면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사용료 가산을 둘러싼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로열티는 물건값과 따로 보내는 돈이니 관세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표가 붙은 물품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내는 로열티는 관세법상 물품 가격의 일부로 봅니다. 수입신고 때 금액을 모른다고 빼 두면 나중에 부족세액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수입신고 때의 선택이 이후 몇 년을 정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붙여 두면 확정가격을 신고할 때 차액만 정산하면 됩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과 연장 신청 기한, 확정가산율 요청 기한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을 기준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잠정가격신고 없이 로열티를 빠뜨린 경우와 잠정가격신고 후 기한 안에 확정한 경우는 가산세 부담이 다릅니다. 로열티에 마케팅 대가가 섞여 있다면 그 구분 자료도 미리 갖춰야 가산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사용료 가산이 쟁점인 사안은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매출 자료를 맞춰 가산 대상과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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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28조 제1항·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3항 제3호·제5항 제1호·제6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