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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직접 만들지 않고 수출만 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을 만든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가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정하고, 관세청 고시도 협정에서 정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지,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수출자가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산자가 신청하든 수출자가 신청하든 이 기한은 같으므로, 누가 신청할지 선적 일정보다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혼자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품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신청하거나, 생산자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수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국내 제조사에서 포장용 필름을 사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되파는 무역회사입니다. 2026년 8월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받겠다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지만, E사는 필름의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알지 못해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E사는 납품한 제조사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생산자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한-아세안 FTA에서는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이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도 제11란의 「수출자」에 제조업자나 생산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으로 정합니다. 한-아세안 협정이 생산자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절차에서도 생산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 수출자가 생산자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 생산자나 수출자가 관세사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물품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식별 비교
신청 방식신청인생산자 자료 경로
생산자 직접 신청 (핵심 행)생산자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수출자 신청수출자원산지확인서로 전달
위임 신청관세사·관세법인 등위임인 자료로 신청

어느 방식이든 선적이 끝나기 전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수출자가 신청할 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생산자는 같은 물품을 계속 공급한다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출자는 이 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생산자가 원가 자료를 보여 주기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발급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발급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생산자가 직접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재료 단가나 공정 정보가 수출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꺼리는 생산자에게 이 방식을 제안하면 거래를 지키면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신청하면 서류 보관과 책임은 누가 지나요?

원산지증명을 위해 서류를 작성·제공한 생산자는 그 서류와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자도 수입자에게 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 신청서류 사본, 생산자가 준 서류를 같은 기간 보관합니다. 생산자가 신청했다고 수출자의 보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산자와 수출자의 원산지 서류 보관 의무
구분주요 보관 서류기간
생산자원가계산서·공정명세서작성·발급일부터 5년
수출자 (핵심 행)원산지증명서 사본·계약서작성·발급일부터 5년
중국과의 협정위와 같음3년

생산자가 직접 신청했더라도 수출자의 보관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청 명의를 누가 하든 원산지 판정의 근거는 생산자 자료이므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확인서 작성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수출자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신청 주체 정하기 -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지,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수출자가 신청할지 정합니다. 생산자의 자료 공개 의사가 기준입니다.
  • 원산지 판정 의뢰 - 생산자에게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복 거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습니다.
  • 송품장 정보 공유 - 생산자가 신청한다면 수출자 명의의 송품장과 수출신고 정보를 생산자에게 넘겨 신청서와 일치시킵니다.
  • 선적 전 신청 - 선적이 끝나기 전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관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보관 - 생산자와 수출자가 각자 보관할 서류를 나눠 5년간 보관합니다. 검증 요청은 수입국에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산자가 원산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와 책임 소재가 다투어진다면 거래 계약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명의로만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생산자도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원산지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직접 증명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 수출자가 남의 원가 자료를 억지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신청했는지, 어떤 자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송품장의 수출자 명의와 신청서의 서명자, 생산자가 직접 낸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일이 서로 맞아야 나중에 증명서 한 장의 내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요청하면 그 기록에 따라 답변 주체가 정해집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상대가 자료를 가졌다고 미루면 검증 기한을 넘기고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에 자료 제공 의무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원산지증명 사안은 신청 주체와 자료 제출 경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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