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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에도 조립에도 쓰는 산업용 로봇, 품목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여러 용도로 쓰는 기계는 주 용도가 분명하면 그 용도의 품목번호에, 주 용도를 가릴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8479호의 범용성 기계로 분류합니다. 공구만 바꿔 여러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은 제8479호에, 용접 전용으로 설계된 로봇은 용접기기 번호에 분류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에 특정 작업 전용 제어보드·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범용성 기계 번호로 신고해 관세를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로봇이라는 이름만으로 번호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기능 기계인지, 다용도 기계인지, 특정 작업 전용인지를 나눠 보면 분류 방향이 잡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11월 일본에서 6축 산업용 로봇 10대를 수입했습니다. 로봇 제어반에는 아크용접 전용 보드와 용접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조작반에도 용접용 키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E사는 용접기기 번호로 신고했는데, 세관은 공구만 바꾸면 조립·운반에도 쓸 수 있는 다용도 로봇이라며 제8479호로 경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E사는 어느 번호가 맞는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다기능·다용도 기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하나의 기계가 여러 기능을 하는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여러 용도로 쓰는 다용도 기계는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주 용도가 불명확하면 제8479호로 분류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심사>품목분류 6번은 밀링·보링·태핑을 함께 하는 기계를 다기능 기계의 예로 들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하면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다기능·다용도 기계의 분류 기준
구분분류하는 호
다기능·주된 기능 분명주된 기능의 호
다기능·주된 기능 불명해당 호 중 최종 호
다용도·주 용도 분명주 용도의 호
다용도·주 용도 불명 (핵심 행)제8479호(범용성)
특정 작업 전용 설계그 작업 기계의 호

공구만 바꿔 여러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은 제8479호로 분류합니다.

출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통칙 제3호 다목, HS해설서 제8479호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를 주된 기능을 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통칙 제3호 다목은 어느 호로도 정할 수 없을 때 분류 가능한 호 중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제8479호의 범용성 기계는 어떤 것인가요?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 가운데 제84류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이 들어갑니다. HS해설서는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 기계도 여기에 넣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광석뿐 아니라 선철·건설폐기물 등 여러 물품을 고르는 데 쓰는 선별기를 광물 처리용 호가 아닌 제8479호로 분류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여러 산업에 쓴다고 적혀 있었던 것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당시 광물 처리용 호는 양허세율 0%, 제8479호는 기본세율 8%여서 결과 차이가 컸습니다.

특정 작업 전용 로봇은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나요?

HS해설서는 공구만 바꿔 여러 기능을 하는 산업용 로봇만 제8479호에 넣고, 특정 작업을 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로봇은 그 기능의 호에 분류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아크용접 전용 확장보드와 용접 프로그램, 용접용 키패드를 갖춘 로봇을 다용도 로봇이 아니라 용접기기로 보아야 한다며 세관의 경정을 취소했습니다.

위 사례도 전용 보드·프로그램이 신고 당시 장착돼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장착돼 있었다면 용접기기 번호를 주장할 근거가 있고, 수입 뒤 따로 설치했다면 범용 로봇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때 물품의 객관적 특성으로 정하므로, 수입 뒤에 용접용으로만 쓸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된 기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주된 기능은 기계의 구조, 구성부의 원가 비중, 실제 처리 능력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진위 감별 기능을 가진 지폐처리장치에 대해 감별부보다 다른 구성부의 원가 비중이 크고 표권발행기 전용으로 제작된 점을 들어 검사기기가 아닌 표권발행기 부분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용도 기계 품목분류 대응 순서

  • 기능·용도 목록화 - 기계가 할 수 있는 작업과 신고 당시 장착된 공구·보드·프로그램을 적습니다. 전용 장치가 있으면 특정 기능의 호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카탈로그 문구 점검 - 제조사 홈페이지와 카탈로그가 여러 산업에 쓴다고 적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관은 이 문구로 범용성을 판단합니다.
  • 사전심사 신청 - 신고 전이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결과대로 분류합니다.
  • 경정청구 - 범용성 번호로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바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제기 - 경정이나 거부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전용 설계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봇이 여러 공정에 섞여 쓰이거나 공구가 별도로 들어온 경우에는 사양서·선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경정과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작업에 쓸 수 있는 기계는 가장 흔한 용도의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공구만 바꾸면 여러 작업이 가능한 기계는 범용성 기계로 제8479호에 분류되고, 특정 작업 전용으로 설계된 기계만 그 작업의 호로 갑니다.

판단은 수입신고 때 장착된 장치로 합니다. 전용 보드나 프로그램을 수입 뒤에 따로 설치하면 신고 당시에는 범용 로봇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출고 사양서와 선적 전 사진,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을 수입 시점 기준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전용 설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조사 카탈로그 문구가 범용으로 적혀 있다면 개별 모델 사양서로 이를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다용도 기계의 품목분류 다툼은 신고 당시 장착 장치와 사양 자료로 전용 설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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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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