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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업체 직원이 상시승선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용품 공급업체 직원의 상시승선증은 세관 등록업체가 신청서·각서·재직 증명서류·사진을 내 소속 직원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주문 수령·대금 수납 같은 영업활동 목적 승선과 최근 1년 내 관세법령 처벌 이력이 있으면 발급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신청할 직원이 실제로 적재·용역 업무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승선할 때마다 따로 승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에 등록한 업체의 직원이 자주 배에 오른다면 소속 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을 신청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산항에서 선용품 공급업을 하는 G사는 2026년 3월 세관 물품공급업 등록을 마치고 배송 직원 세 명의 상시승선증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도 선박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을 정산하는 일이 잦아 함께 신청하려 했는데, 세관은 영업활동 목적이면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G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영업 직원은 어떻게 배에 올라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시승선증 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상시승선(신고)증을 받으려면 신청서, 각서, 재직 증명서류, 사진을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선박용품 공급자가 주문 수령·대금 수납·업무 협의 같은 영업활동을 위해 타려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서류 네 가지와 영업활동 승선 제한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2025. 6. 30.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근거로 든 제39조와 제41조는 현재 무단승선자 처벌과 심사 조문이고, 발급신청은 제40조, 발급제한은 제42조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상시승선증은 세관에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자주 승선해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소속 회사가 신청합니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1부입니다.
  • 각서 -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 재직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처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진 2매 - 가로 4cm·세로 3cm 규격이며, 서면으로 낼 때만 필요합니다. 파일은 해상도 3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받으려면 위 서류에 별지 제17호서식을 더 냅니다. 세관장은 범칙 이력 등을 조회해 발급제한 대상인지 심사하고, 항만 특성과 승선 횟수, 재직기간을 고려한 세관별 발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세법령으로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때문에 상시승선증을 반납했거나 회수당한 사람도 반납일이나 회수일부터 1년 동안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선박용품 공급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타려는 경우도 제한 사유입니다.

상시승선증 발급 제한 사유와 기간
제한 사유제한 기간
관세법령 처벌(통고처분 포함)집행 종료·면제 후 1년
처벌로 반납반납일부터 1년
미반납으로 회수회수일부터 1년
미성년자성년이 될 때까지
영업활동 목적 승선 (핵심 행)목적이 바뀔 때까지

세관장은 이 사유에 해당하면 발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2조, 관세법 제175조 제1호

선용품을 실제로 적재하는 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으면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상시승선증은 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날부터 24시간 안에 발급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승선할 때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업체가 휴업·폐업하거나 직원이 퇴사·전출하면 즉시 반납해야 하고, 직원이 반납하지 못하면 업체가 대신 반납합니다.

상시승선증 관리 기한
  1. 발급일

    유효기간 3년 시작

  2. 분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발급 세관장에게 분실 신고

  3. 퇴사·전출 즉시

    업체가 반납

  4. 만료 30일 전

    기간연장 신청 마감

반납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회수하고, 회수당한 사람은 1년 동안 다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상시승선증 없이 신고도 하지 않고 승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승선증 발급 대응 순서

  • 업체 등록 확인 - 세관 물품공급업 등 영업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등록업체 임직원이어야 소속 회사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원 선별 - 자주 승선해 적재·용역 업무를 하는 직원만 고릅니다. 주문·수금 같은 영업 목적 직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력 점검 - 관세법령 처벌이나 통고처분 이력이 1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서, 각서, 재직 증명서류, 사진(서면 제출 시)을 냅니다. 모바일증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더합니다.
  • 사후 관리 - 유효기간 3년의 만료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퇴사자 반납과 분실 신고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벌 이력 때문에 발급이 제한됐거나 상시승선증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처분 내용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시승선증은 선용품 업체 직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입증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자주 승선해 적재나 용역 업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문을 받거나 대금을 걷는 영업 목적 승선은 제한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직원별 업무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발급 뒤에는 날짜 관리가 따릅니다. 발급일과 만료일, 퇴사일, 분실을 안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연장 신청 30일 전 기한과 분실 신고 24시간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증을 회수하지 못하면 업체가 대신 반납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수나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처벌 이력에 따른 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반납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재발급이나 이의제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상시승선증 발급 제한·회수 사안은 처벌 이력과 제한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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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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