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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 가족을 만나러 정박 중인 배에 올라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선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은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하고 수리받으면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선박회사나 선장이 승선신고서를 내고 승선기간을 정박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지금은 선박의 정박 일정과 신고해 줄 선박회사·선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승선신고가 수리되면 가족은 배에 머무는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이 확인을 요구할 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세관을 찾아가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신고는 선박회사나 그 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또는 선장이나 당직사관이 정박지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의 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그 배가 광양항에 이틀 동안 정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F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배에 올라 남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두 출입구에서 세관 승선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누가 신고하는지, 아이도 함께 탈 수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원 가족의 승선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선원 가족은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하고 수리받으면 승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선박회사나 선장이 승선신고서를 내고, 신고서에는 선박 이름, 승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승선 이유를 적으며, 승선자는 신고(수리)서를 지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2025. 6. 30.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근거로 든 제31조는 현재 승선신고의 구분을 정한 조문이고, 가족 승선신고 절차는 제32조에 있습니다.

어떤 가족까지 승선할 수 있나요?

승선신고로 탈 수 있는 「승무원가족 등」은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원 가족 승선신고 요점(2026. 10. 7. 기준)
구분내용
승선할 수 있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신고하는 사람 (핵심 행)선박회사·대리점·선장
신고받는 곳정박지 관할 세관장
승선기간정박기간 이내
승선 중 지닐 서류승선신고(수리)서

국내항 사이를 함께 이동하면 승선일부터 목적항 도착일까지가 승선기간입니다.

출처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32조·제34조·제35조

여러 가족이 서로 다른 시각에 타고 내리면 승선이나 하선 시기 단위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선박회사나 선장은 가족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얼마나 머물 수 있고, 승선이 제한되는 경우는?

같은 항구에서 타고 내리면 승선기간은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입니다. 배를 타고 국내 다른 항구까지 함께 이동하려면 승선한 날부터 목적항에 도착하는 날까지가 승선기간입니다. 국내항 사이를 이동하면서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았다면 세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관장은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는 경우,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마약 밀반입 우려 등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승선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신고를 수리합니다. 가족 방문은 통상 승선 목적이 분명하므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박 일정에 맞춰 미리 신고해 두면 됩니다.

신고 없이 배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여객이나 승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제무역선에 타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시도 세관장이 승선신고 없이 승선한 사람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정합니다. 승선신고를 한 선박회사나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선자가 관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며 밀항을 막을 것을 보증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세관장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선원 가족 승선신고 대응 순서

  • 정박 일정 확인 - 선박의 입항일과 출항 예정일을 선박회사나 대리점에 확인합니다. 승선기간은 이 정박기간 안으로 정해집니다.
  • 신고 요청 - 선박회사, 해운대리점, 선장 중 한 곳에 승선신고를 요청합니다. 가족 본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전달 - 함께 탈 가족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승선 이유를 전달합니다. 타고 내리는 시각이 다르면 따로 알립니다.
  • 수리 확인 - 세관이 신고를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우범선박 지정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서 지참 - 승선하는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닙니다. 하선 뒤 국내 다른 항구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선이 제한됐거나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과태료와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선원 가족 승선 절차
  1. 1

    정박 일정 확인

    입항일과 출항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2

    승선신고 요청

    선박회사·대리점·선장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합니다

  3. 3

    세관 수리

    세관장이 승선 목적을 검토해 수리합니다

  4. 4

    승선

    수리서를 지니고 정박기간 안에 머뭅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원 가족은 배에 오를 때 가족이 직접 세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신고 주체는 선박회사나 선장이고, 가족은 인적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리서를 지니면 됩니다. 신고 창구를 잘못 찾느라 정박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선은 정박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입항일과 출항 예정 시각, 승선과 하선 시각이 신고서에 그대로 적히고 승선기간이 됩니다. 일정이 바뀌면 선박회사에 바로 알려 신고 내용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승선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수리서가 없거나 신고된 시간을 넘겨 머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리 통보와 하선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이의제기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승선신고 관련 과태료 사안은 신고 내역과 정박·승선 시각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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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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