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선박에서 쓸 물품이면 모두 관세 없는 선박용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선박용품은 식품·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집기처럼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관세법은 선박용품을 세관장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실으면 외국물품이라도 그대로 적재하게 하고, 선박 안에서 용도대로 쓰면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으려는 물품이 선원이 직접 쓰거나 교체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용품을 국제무역선에 싣거나 내리려면 세관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선박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면세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세관장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국제무역선에 실으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관리회사 C사는 2026년 여름 관리하는 외국 국적 벌크선이 인천항에 들어오자 승무원 식료품, 윤활유, 교체용 필터와 함께 조선소에서 교체할 대형 엔진 부품을 보세창고에서 바로 싣고 싶어 했습니다. 공급업체는 선박에서 쓰는 물건이면 모두 선박용품이라고 했지만, 세관은 일부 품목의 범위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C사는 어디까지가 선박용품인지, 범위 밖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박용품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선박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 집기처럼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정의를 그대로 소개하고, 항공기용품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의 정의도 같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물품의 종류보다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지」입니다. 같은 식료품이라도 선박에서 소비하지 않고 육상으로 다시 내릴 물건이면 선박용품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수리용 부품이나 장비도 선박용품에 들어가나요?
수리용 예비부분품은 항해 도중 선원이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만 해당합니다.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2025. 4. 2. 시행)는 이를 소모되거나 마모되어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선원이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 물품 | 선박용품 해당 여부 |
|---|---|
| 음료·식품·연료 | 해당 |
| 밧줄·소모품·집기 | 해당 |
| 닻·구명용구·계기류 | 해당(유사 물품) |
| 선원이 교체할 예비부품 | 해당 |
| 조선소에서 교체할 부품 (핵심 행) | 예비부분품 정의 밖일 수 있음 |
| 선박내판매품 | 별도 구분 |
어느 경우든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선박용품으로 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조 제10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조선소나 수리업체가 들어가야 교체할 수 있는 대형 부품은 이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닻, 구명용구, 더니지, 계기류, 사소한 전기기구류처럼 항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물품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선박용품에 들어갑니다.
선박용품으로 실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물품이라도 선박용품이면 보세구역에서 국제무역선에 실을 때 그대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실은 뒤 선박 안에서 그 용도대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관세법은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싣는 종류와 수량은 선박의 종류, 톤수, 항행일수, 승무원 수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여야 합니다. 항행일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식료품이나 연료를 신청하면 허가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항행 계획과 승무원 수를 근거로 수량을 계산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허가와 다르게 싣거나 허가 없이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싣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다시 들여왔거나, 재해로 멸실됐거나, 미리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선박용품을 하역하거나 허가와 다르게 하역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선박용품 범위 밖인 물품을 선박용품으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이 과태료와 별도로 수입신고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범위가 애매한 품목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박용품 적재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식료품·연료·소모품·예비부품·집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선원이 직접 교체하기 어려운 대형 부품은 따로 표시합니다.
- 수량 산정 - 항행일수와 승무원 수로 필요한 양을 계산합니다.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 적재허가 신청 - 등록된 공급업체를 통해 세관장에게 하역허가를 신청합니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로 봅니다.
- 허가대로 적재 - 허가받은 품목과 수량대로 싣고 남은 물품은 지정 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다시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범위 밖 물품 처리 - 선박용품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나 수리용 반입 등 별도 절차로 처리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세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부품이 수리용 예비부분품에 해당하는지는 부품의 성격과 교체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용품 적재와 관련한 관세 징수·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박에서 쓰는 물건이면 다 선박용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세법이 보는 것은 그 선박 안에서만 쓰이느냐입니다. 수리 부품은 특히 선원이 항해 중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인지로 갈립니다. 조선소에서 교체할 대형 부품은 같은 선박에 쓰이더라도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허가 신청서에 적는 품명, 규격, 수량이 곧 판단 기록이 됩니다. 항행일수와 승무원 수에 맞춘 수량 계산표, 선박 정비 계획서, 공급업체의 납품 명세를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 징수나 과태료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허가와 다르게 실린 이유가 재해나 반송이라면 보세구역 재반입 기록과 폐기 승인서가 있어야 관세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선박용품 적재와 관련한 관세 징수·과태료 사안은 적재허가 내역과 선박 운항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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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조 제10호·제11호
- 관세법 제143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 관세법 제239조 제1호
-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 관세법 제135조 제1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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