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았는데 배에 오를 때 승선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았다면 그 직원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 승선절차 고시는 선박용품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해 명단을 적어 허가받은 경우를 승선신고로 갈음합니다. 지금은 배에 오를 직원이 모두 신청서 명단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재허가 신청서의 적재승선자 란에 배에 오를 직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명단에 적혀 허가를 받은 사람만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적재허가를 받은 직원이 하역하러 배에 오를 때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신고를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승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세관에 등록한 업체입니다. 2026년 6월 항만에 정박한 국제무역선에 외국산 식료품을 싣기 위해 적재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서에 직원 2명을 적재승선자로 적었습니다. 적재 당일 물량이 많아 명단에 없던 직원 1명을 더 보내야 했고, 하역을 마친 뒤 선장에게 다음 주문을 받아 오라는 지시도 함께 했습니다. C사는 명단에 있는 직원도 승선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추가 직원과 주문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적재허가와 승선신고의 관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선박용품 등의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해 적재 등 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았다면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근거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를 들었지만,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8조 제1항 「승선신고의 의제」에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의제 대상을 선박용품·선박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과 용역 제공으로 정하고, 신청서의 근거도 2025. 4. 2. 새로 제정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로 바꿔 적고 있습니다. 하선허가나 환적허가 신청서에도 승선자 란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명단에 없는 직원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승선신고 의제는 허가 신청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명단에 없는 직원은 따로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목적 승선신고는 세관에 등록한 업체도 직접 할 수 있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냅니다.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승선하는 경우 | 승선신고 방법 |
|---|---|
| 허가 신청서 명단의 직원 하역 (핵심 행) | 별도 신고 없음(의제) |
| 명단에 없는 직원의 하역 | 업무목적 승선신고 |
| 국내항 간 이동 승선 | 출입국 승선허가로 갈음 |
| 선박용품 주문 수령 방문 | 세관장이 제한 가능 |
업무목적 승선신고는 배가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냅니다.
출처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7조·제38조
직원이 여러 배를 자주 오가야 한다면 상시승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승선은 관세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국제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문을 받으러 배에 오르는 것도 허용되나요?
아니요,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처럼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은 세관장이 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승선신고 의제는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한 승선에만 적용되므로, 적재허가를 받았다고 영업 목적 승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은 이 밖에도 최근 1년 안에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는 경우,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마약 등 밀반입 우려나 수사상 필요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선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승선신고를 한 쪽은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선자가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밀항 같은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보증도 승선신고자의 의무입니다.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적재허가로 승선신고를 갈음한 경우에도 적재 이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허가일부터 7일 안에 적재를 마치고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선용품 적재 승선 대응 순서
- 명단 확정 - 적재 전날까지 배에 오를 직원을 정해 적재허가 신청서의 승선자 란에 적습니다. 운송차량번호나 작업선명도 함께 적습니다.
- 추가 인원 신고 - 명단에 없는 직원이 오르게 되면 정박지 관할 세관장에게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따로 합니다. 승선 전에 마칩니다.
- 목적 제한 - 하역과 용역 제공만 합니다. 다음 주문 상담은 배 밖에서 선박회사나 대리점을 통해 받습니다.
- 현장 확인 - 적재를 마치면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서나 승선신고(수리)서를 현장 직원이 지니게 합니다.
- 완료보고 -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합니다. 배가 먼저 출항하면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선 제한이나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승선 중 물품 반출이 문제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승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재허가만 받으면 회사 직원 누구나 배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승선신고를 갈음하는 것은 허가 신청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뿐이고, 목적도 하역과 용역 제공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뀌는 인원과 목적을 그때그때 기록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의 승선자 명단, 추가 인원의 승선신고 수리일,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 시각이 남아 있어야 누가 어떤 근거로 배에 올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승선 중 물품 반출이나 미적재가 문제 되어 조사를 받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허가와 신고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개인의 일탈인지 업체의 절차 위반인지를 가려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선용품 적재·승선 관련 사안은 허가 신청서와 승선 기록을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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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선용품 적재를 다른 공급업체에 맡기려면 금액 한도가 있나요?
- 선박에서 쓸 물품이면 모두 관세 없는 선박용품이 되나요?
- 한 세관에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면 다른 항만에서도 영업할 수 있나요?
출처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1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5조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2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4호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0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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