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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지수로 단가가 나중에 정해지는 수입,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이거나 수입 전에 정한 산출공식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가격이 정해지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서 최종 가격이 언제,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 사후 조정을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계획서 없이 수입신고부터 하면 그 사유로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맞아야 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7월 호주 광산회사와 철광석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최종 단가는 선적 후 3개월 동안의 국제 철광석 가격지수 평균으로 정해지고, 수입신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잠정 단가만 알 수 있습니다. D사는 이런 거래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가격신고 때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들어 다섯 가지 사유를 소개합니다. 거래관행상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 가산할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
사유대표 예추가 요건
사후 가격 결정 물품 (핵심 행)원유·곡물·광석신고일에 가격 미정
가산금액 사후 확정로열티·포괄운임계약서 등으로 확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특수관계 거래사전심사 신청
이전가격 사후 조정다국적 기업 거래1개월 전 조정계획서
계약·거래상 불가피산출공식·플랜트시행규칙 요건 충족

다섯 가지 중 어디에도 맞지 않으면 확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 변동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첫째 사유의 물품을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으로 한정하고, 넷째와 다섯째 사유의 세부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수입 뒤 가격이 정해지는 계약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니요, 가격 결정 구조가 시행규칙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이면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첫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1차산품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섯째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출공식 확정 - 수입 전에 거래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수입 후 사실로 확정 - 최종 거래가격이 수입 후 생기는 사실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 통제할 수 없는 변수 - 그 사실이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예컨대 공개 시세 지수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려고 이윤·일반경비를 산출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한 플랜트가 최초 발주보다 상당 기간 뒤에 인도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가격신고 없이 확정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당사자끼리 한 환불이나 감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착 전에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3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있고, 가격이 그 약관에 따라 정해졌다면 예외입니다. 가격이 올라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수정신고를, 내려서 과다해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면 확정가격 차이로 생긴 부족세액에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격 구조가 사유에 맞는다면 처음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이전가격 조정은 어떤 요건이 붙나요?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전 절차가 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서 거래가격 방법을 통보받았거나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와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을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요건을 확인해 계획 제출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 사유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 판단 순서

  • 가격 구조 확인 - 계약서에서 최종 가격이 언제,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찾습니다. 산출공식과 변수가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사유 대조 - 1차산품, 가산금액 사후 확정, 사전심사 신청, 이전가격 조정, 계약상 불가피 중 어디에 맞는지 봅니다.
  • 사전 절차 점검 - 이전가격 조정 사유라면 수입신고 1개월 전 조정 계획서 제출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마칩니다.
  • 신고 준비 -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를 적은 신고서에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해당하지 않을 때 - 확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가격 변동이 생기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격조정약관이나 이전가격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격이 나중에 바뀔 여지가 있으면 누구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맞아야 하고, 시세 연동 거래라도 1차산품이 아니면 산출공식·수입 후 사실·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로 갈립니다. 가격 산출공식이 수입 전에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 기준 지수가 공개 시세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조정 사유라면 수입신고 1개월 전 계획서 제출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확정 단계와 사후 심사에서 쓰입니다. 잠정가격 사유를 인정받으면 확정가격 차이에 가산세가 감면되지만, 사유가 부정되면 사후 가격 변동이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징과 가산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잠정가격 대상 여부는 계약서의 가격 결정 조항을 시행규칙 요건과 하나씩 대조해 판단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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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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