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일반 개인도 주한미군이 타던 SOFA 면세차를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일반 개인은 주한미군이 타던 SOFA 면세차를 살 수 없고 관세청 고시가 정한 양수 자격자만 살 수 있습니다.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는 면세 수입 자격자, 지정 공익기관, 외국인투자기업, 언론사 등 10가지로 양수 자격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돈을 보내기 전에 내가 양수 자격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OFA 면세차량을 넘겨받으려면 차량을 받기 전에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세관이 신고를 수리한 뒤에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3년·1대 제한은 개인 양수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시가 정한 기관 양수인은 이 조항의 대수 제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회사원 I씨는 2026년 9월 온라인 중고차 커뮤니티에서 출국을 앞둔 주한미군이 SOFA 면세 SUV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봤습니다. 판매자는 서류는 알아서 해 주겠다며 계약금 300만원부터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I씨는 일반 개인도 이 차를 살 수 있는지, 산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SOFA 면세차량 양수 자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일반 개인은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없고 고시가 정한 10가지 자격자만 살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양수 자격을 관세 면세 수입 자격이 있는 기관·개인, 지정 사회복지시설과 종교단체, 지정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외국인투자기업, 외화획득에 직접 쓰는 사람, 언론사, 신분이 바뀐 뒤에도 국내에 머무는 사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결함으로 대체 차량을 준 판매자로 나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2026. 4. 13. 시행)도 같은 열 가지를 정합니다. 사례집에 적힌 「재정경제부령」이라는 표현도 현행 고시와 같습니다. 이 제한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면세 물품을 면세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한 데서 나옵니다.
SOFA 면세차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양수 자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조약·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입니다. 둘째, 관세법에 따라 지정된 자선·구호·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학술연구기관 같은 공익 기관입니다. 셋째,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쓰는 사람, 일간신문사·일간통신사·주간신문사·방송회사입니다.
| 구분 | 양수 자격자 |
|---|---|
| 면세 수입 자격 (핵심 행) | 관세 면제로 차량 수입 가능자 |
| 공익 시설 | 지정 자선·구호·사회복지시설 |
| 종교·교육·의료 | 종교단체·지정 학교·의료기관 |
| 기업 |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
| 외화획득·언론 | 외화획득 사용자·언론사 |
| 신분 변동자 | 면세 상실 후 계속 체재자 |
| 그 밖 | 상이군경회·결함 대체 판매자 |
자격이 있는 개인도 최근 3년 안에 양수한 적이 없을 때 1대만 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제5조 제1항
이 밖에 면세 자격이 있던 사람이 신분 변동으로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계속 한국에 머무는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SOFA 대상자에게 차를 팔았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대체 차량을 주고 원래 차를 돌려받는 최초 수입자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I씨처럼 회사원 개인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양수하려는 사람이 양수 전에 자기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이 수리하면 차량을 넘겨받습니다. 개인 양수인은 최근 3년 안에 차량을 양수한 적이 없어야 하고 1대만 양수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번호, 차량명, 과세가격, 양도자와 양수자 같은 승인 사실을 조회해 대수 제한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세관은 내국세 과세자료를 양수자 관할 세무서에 보냅니다.
파는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여야 하고,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판매자가 세관장의 사전 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없이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면세차량을 넘기는 것은 협정이 금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세관은 양수 자격과 대수 제한을 확인한 뒤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므로, 판매자가 서류는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해도 자격 없는 사람 명의로는 정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금부터 요구한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양수 자격과 세관 수입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OFA 면세차량 양수 대응 순서
- 양수 자격 확인 - 내가 고시의 열 가지 양수 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일반 개인이면 살 수 없습니다.
- 대수 제한 확인 - 개인 양수인은 최근 3년 안에 SOFA 차량을 양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자 요건 확인 - 판매자의 출국예정일과 차량의 최초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예외승인서를 받습니다.
- 수입신고 - 차량을 받기 전에 주소지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 대금 지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을 확인한 뒤 대금을 치르고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대금을 보냈거나 자격 없이 차량을 넘겨받아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 관련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한미군이 싸게 내놓은 면세차는 누구나 사서 명의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고시가 정한 양수 자격자만 살 수 있고, 일반 회사원 개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차값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래 순서가 중요합니다. 양수 자격 확인, 판매자의 출국예정일과 차량 수입신고수리일 확인, 양수인의 수입신고 수리, 대금 지급 순으로 가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보내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판매자가 서류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대화, 송금 내역, 세관 수입신고 진행 기록이 있어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세관 조사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사기 형사 방어 및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면세차량 거래 사안은 양수 자격과 거래 순서를 서류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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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전출 명령을 받은 주한미군이 1년 안 된 SOFA 면세차를 팔 수 있나요?
- 외교관이 면세로 들여온 차를 국내에서 사도 되나요?
- 150달러 이하 면세로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처벌받나요?
출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6항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제8호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제5호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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