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 기준 40% 말고 실제 비율을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소명서 18번란의 부가가치비율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비율이 아니라 물품을 생산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을 적습니다. 원산지소명서는 FTA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조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5번란 가격조건과 15번란 원재료 가액이 실제 비율 계산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산지소명서와 그 입증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서에 적은 부가가치비율은 이때 원가자료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40%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치는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일 뿐이고, 소명서에는 내 제품에서 실제로 계산된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소명서를 냈습니다. 수출하는 산업용 펌프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 40% 이상이었고, 실제 원가로 계산한 비율은 89.5%였습니다. 담당자는 18번란 괄호에 40%를 적을지 89.5%를 적을지 몰라 일단 40%로 적었다가, 나중에 원가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비율 기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18번란에 「예」를 표시하고, 괄호에는 물품을 생산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한 비율(예 40%)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 나온 비율(예 89.5%)을 적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원산지소명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이 소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같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번란과 18번란에 적는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6번란은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했는지 부호로 적는 칸이고, 18번란은 그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와 실제 비율을 적는 칸입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부가가치기준을 공제법이면 BD, 집적법이면 BU,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이면 MC, 순원가법이면 NC로 적게 합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결합기준이면 6번란에 「CTH + BD 35%」처럼 기준 비율을 붙여 적습니다. 이 숫자는 협정이 요구하는 문턱입니다. 반면 18번란 괄호의 비율은 그 문턱을 넘었는지 보여 주는 실제 계산값이므로 두 숫자는 보통 다릅니다.
실제 부가가치비율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요?
실제 비율은 소명서의 물품가격과 원재료 명세에 적은 숫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5번란에는 공장도가격(EXW)이나 본선인도가격(FOB) 중 하나를 골라 거래가격을 적고, 13번란에는 원재료별 수량과 가격을, 15번란에는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합계를 적습니다.
| 기재란 | 적는 내용 |
|---|---|
| 5번 물품가격 | EXW 또는 FOB 거래가격 |
| 6번 원산지결정기준 | BD·BU·MC·NC 등 부호 |
| 13번 원재료 가격 | 재료별 수량과 가격 |
| 15번 합계 | 원산지·비원산지재료 가액 |
| 18번 부가가치기준 (핵심 행) | 예 표시와 실제 비율 |
결합기준이면 6번란에는 「CTH + BD 35%」처럼 기준 비율을 붙여 적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이면 원재료의 품목번호(11번란)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원재료 가격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계산식은 협정마다 시행규칙 별표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므로, 적용 협정의 계산 방식과 가격조건(EXW·FOB)을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을 잘못 적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한 기재 착오로 원산지 판단에 영향이 없다면 협정관세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명서 숫자가 원가자료와 맞지 않으면 증명서발급기관이 입증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수입국 검증에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오류를 안 뒤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 기재 대응 순서
- 적용 협정 확인 - 수출국과 적용할 협정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협정마다 기준 비율과 계산식이 다릅니다.
- 가격조건 통일 - 5번란 가격조건(EXW 또는 FOB)과 계산식의 기준 가격을 맞춥니다. 가격조건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원재료 가액 정리 -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나눠 13번란과 15번란에 적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재료는 그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 실제 비율 기재 - 18번란에 「예」를 표시하고 실제 계산한 비율을 적습니다. 6번란 결합기준 표기에는 기준 비율을 붙입니다.
- 오류 발견 시 수정 통보 - 제출 뒤 잘못을 알았다면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원가자료는 원산지 조사에 대비해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재료 일부가 역내산인지 다툼이 있거나 이전가격 조정으로 원가가 바뀐 경우에는 원가명세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적용 협정 확인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계산 방식을 확인
- 2
가격조건 통일
EXW·FOB 중 계산식과 같은 기준 선택
- 3
원재료 가액 정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구분
- 4
실제 비율 기재
18번란에 예 표시와 계산값 기재
- 5
오류 시 수정 통보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통보
실무상 착안점
소명서의 부가가치비율 칸에 기준치 40%를 적으면 무난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치를 적으면 원가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게 되고, 검증 단계에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 계산값을 적는 편이 오히려 방어하기 쉽습니다.
판단은 계산에 쓴 자료가 남아 있느냐로 갈립니다. 소명서 제출일, 그때 적용한 가격조건, 원재료 매입 단가와 원산지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몇 년 뒤 수입국 검증 요청이 왔을 때 같은 숫자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산지 조사와 그 뒤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다투는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소명서 비율과 원가명세가 일치하면 단순 착오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수정 통보를 한 날짜는 과실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소명서 사안은 소명서 기재값과 원가명세를 항목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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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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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