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 공장에 손실분까지 원재료를 더 보냈다면 그것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정에서 깨지거나 버려질 몫을 감안해 해외 공장에 더 보낸 원재료도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도 무상 공급하면 가산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장에 보낸 원재료를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으로 나눠 수량과 금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손모분 가격을 빼고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손모분이 완제품 속에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단위마다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소비되어 사라진 원재료도 생산지원 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에 보낸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중국 협력공장에 전자제품 1만 대를 만들 원재료 1만 단위를 보내면서, 공정 중 깨지거나 버려지는 몫을 감안해 300단위를 더 보냈습니다. 원재료 단가는 5,000원으로, 손모분 300단위만 따져도 150만원어치입니다. A사는 공장에 조립 가공비만 송품장 금액으로 지급했고, 수입신고 때 원재료 1만 단위 가격은 더했지만 손모분 300단위는 완제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아 뺐습니다. 세관은 손모분 가격도 과세가격에 넣으라고 했고, A사는 쓰지도 않고 버려진 재료에 왜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공정 손실을 감안해 추가로 보낸 원재료도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면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 공장에 제품 100단위분 원재료와 손모분 3단위를 함께 보낸 수입자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법이 정한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이고, 구매자가 무상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도 그 가산요소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생산과정에서 없어진 원재료도 생산지원인가요?
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도 생산지원 물품으로 정해져 있어, 완제품에 남지 않은 손모분도 가산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은 생산지원 물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공급한 물품 | 생산지원 구분 | 과세가격 가산 |
|---|---|---|
| 완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 결합 재료 | 가산 |
| 공정에서 버려진 손모분 (핵심 행) | 생산과정 소비 물품 | 가산 |
| 공장에 둔 금형·공구 | 공구·금형 | 가산 |
| 해외에서 만든 디자인 | 기술·디자인 | 가산 |
|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 | 기술·디자인 | 가산 제외 |
무상이 아니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했다면 인하차액만큼 더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 결합 재료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입니다.
- 공구·금형 - 조립·가공·성형 과정에 직접 쓰이는 기계·기구입니다.
- 소비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입니다.
- 기술·디자인 -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빠집니다.
관세평가 고시는 「생산」을 제조·가공·조립 등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로 넓게 봅니다. 원재료 1만 단위는 결합 재료로, 공정에서 깨져 버려진 300단위는 소비 물품으로 보면 둘 다 같은 생산을 위해 공급한 물품입니다.
손모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나누나요?
손모분 가격은 원재료를 산 비용에 공장까지 보내는 운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사서 보냈다면 구입비용과 운송비를 합치고, 직접 만든 재료라면 생산비용과 운송비를 합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산정합니다.
- 1
공급 수량 구분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을 나눠 적습니다
- 2
금액 계산
구입비용(국내 생산분은 부가세 제외)에 공장까지 운송비를 더합니다
- 3
배분 방식 선택
총생산량 대비 수입 비율 배분 또는 최초 수입분 전액 가산
- 4
가격신고
전액 가산이면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 내역을 냅니다
나누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을 고려해 수입 건마다 나눠 더하는 것입니다. 1만 대를 만들었는데 9,000대만 들여왔다면 손모분을 포함한 지원 금액을 그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지원 금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 가격에 한꺼번에 더하는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 이때는 최초 가격신고 때 산출기준과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고, 이때는 가산세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이자 상당액만 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손모분 수량이나 배분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이면 관세를 줄이는 길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가공해 들여오면 관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에 관세 감면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손모분 생산지원 신고 대응 순서
- 공급 내역 정리 - 공장에 보낸 원재료를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으로 나눠 수량·단가·발송일을 적습니다. 송장과 출고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 금액 산정 - 구입비용(국내 생산분은 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장까지 운송비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배분 방식 선택 - 총생산량 대비 수입 비율로 나눌지, 최초 수입분에 전액 더할지 정합니다. 전액 가산은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부족세액을 통지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손모율이 과하게 잡혔거나 배분이 잘못됐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원재료를 돌려받았거나 같은 원재료로 국내 판매용 제품도 함께 만든 경우에는 공장 생산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배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산지원 가산과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모분은 완제품에 들어가지 않으니 관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까지 생산지원으로 보므로, 공정 손실을 감안해 더 보낸 재료도 결국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판단은 공급 기록으로 갈립니다. 원재료 발송 송장, 공장의 생산·손모 보고서, 완제품 입고 수량이 맞아야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 수입 비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모율을 계약서나 작업지시서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세관이 손모분을 과하게 잡을 때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공급량 전체를 수입분에 몰아 가산했다면 총생산량과 실제 수입량 자료로 배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여 줘야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지원 가산 사안은 원재료 공급·생산·수입 기록을 수량 단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
- 해외 공장에 원사를 무상으로 보냈는데 그 비용도 관세 과세가격에 넣나요?
- 원자재를 보내 해외에서 가공해 들여오면 왕복 운임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제3호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