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공장에 둔 수출물품, 어느 세관에 누구 이름으로 수출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출신고는 물품이 놓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에 하고, 명의는 수출화주·관세사등·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 중 하나로 합니다.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가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 원칙과 제조공급자 명의 신고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시점에 물품이 실제로 있는 공장이나 창고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출신고를 전송하는 시점에 물품은 신고서에 적은 물품소재지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 소재지에 물품을 두지 않고 신고하면 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자체조사를 하는 사유가 됩니다.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이 놓인 곳의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되고, 화주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관세사나 물품을 만들어 공급한 제조사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상사 A사는 2026년 8월 해외 구매자와 산업용 펌프 40대, 약 2억원어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펌프는 협력 제조사 B사 공장 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A사 본사는 그 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A사는 본사 근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일정이 급하면 B사가 자기 이름으로 대신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물품이 장치된 곳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 세관의 기준을 본사나 화주 주소가 아닌 물품소재지로 설명하고, 현지수출 어패류와 원양수산물처럼 고시가 따로 정한 수출만 그 규정을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명의에 대해서는 수출화주,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그리고 화주에게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2026. 6. 26.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조문 번호도 현행 고시와 같습니다. 위 사례라면 A사는 B사 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같은 세관이나 같은 출장소 관할 안에 물품이 두 곳 이상 나뉘어 있으면 한 건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의 물품소재지 칸에는 대표 소재지를 적습니다.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른 곳에 나뉘어 있다면 소재지마다 관할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단위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적재단위입니다. 선적요청서(S/R)나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한 건마다 수출신고 한 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 적재나 동시포장처럼 고시가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고시가 신고 장소를 따로 정한 수출은 무엇인가요?

물품소재지 원칙의 예외는 고시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한 특수형태 수출입니다. 산물·광산물처럼 선적 뒤 검정서로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자동차운반선에 싣는 신품자동차, 벌크선에 싣는 일부 철강제품은 미리 적재허가를 받아 선적한 뒤 선상에서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으로 현지에서 수출하는 어패류는 수출 뒤 대금결제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공해에서 잡은 원양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면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거쳐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보냅니다.

수출 형태별 신고 세관과 신고 시기
수출 형태신고 세관신고 시기
일반 수출 (핵심 행)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적재 전
같은 관할 2곳 이상 보관관할 세관에 1건 신고적재 전
현지수출 어패류출항허가 세관수출 후 대금결제 전
원양수산물 현지판매서울세관(협회 경유)수출 후 대금결제 전

선상수출은 미리 적재허가를 받아 선적한 뒤 선상에서 신고하고, 허가는 1년 범위 일괄도 됩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8조·제39조·제41조

수출신고는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 명의는 수출화주, 관세사등, 화주에게 그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관세법 자체가 수출신고에 한해 제조공급자 명의 신고를 허용하므로, 위 사례의 B사는 자기 이름으로 A사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계약과 대금 회수의 주체는 여전히 A사이므로 신고서의 수출화주 칸에는 A사를 적고, 수출대행자 칸의 수출자 구분 부호로 거래관계를 표시합니다.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명의
신고인해당하는 경우
수출화주직접 신고하는 수출자
관세사등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제조공급자 (핵심 행)화주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

제조공급자 명의 신고는 수출신고에만 허용되고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42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관세사등이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남의 수출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관세사 직무에 해당합니다. 화주나 제조공급자가 아닌 운송업체·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세관이나 물품소재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품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출항 전에 수출신고 정정을 신청해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품이 소재지에 없는 상태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확증이 있으면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처분을 합니다. 품명·수량·가격 같은 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수출신고 세관 확인 대응 순서

  • 물품 위치 확인 - 신고 직전 물품이 실제로 놓인 공장·창고 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인도 장소가 아니라 신고 시점의 실제 보관 장소가 기준입니다.
  • 관할 세관 확인 - 그 주소를 관할하는 세관과 출장소를 확인합니다. 소재지가 여러 곳이면 같은 관할인지부터 봅니다.
  • 신고 명의 정리 - 화주 직접, 관세사등, 제조공급자 가운데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합니다. 제조공급자 명의라면 공급계약서를 갖춰 둡니다.
  • 특수형태 해당 여부 - 선상수출, 현지수출 어패류, 원양수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사전 적재허가 등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 오류 발견 시 정정 - 소재지나 명의를 잘못 적었다면 출항 전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정정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재지 오기로 세관 조사나 통고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신고 경위와 물품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관세조사와 관세법위반 사건의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신고는 회사 본사가 있는 곳의 세관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신고 시점에 물품이 놓여 있는 장소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물품이 어느 공장에 있느냐에 따라 신고 세관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개 날짜와 장소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신고서를 보낸 날 물품이 아직 다른 창고에 있었거나 이미 출고돼 있었다면, 신고서의 물품소재지는 사실과 다르게 됩니다. 출고전표, 창고 입출고 기록, 운송장 발행 시각이 그날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소재지 미장치를 이유로 조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단순한 기재 착오였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정정 신청 시점과 물품 이동 기록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래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조사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신고 소재지·명의 문제는 물품 이동 기록과 신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