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수리하러 들여온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수리 전후 10단위 품목번호가 같고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며 수출 목적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한과 수리 후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은 수리에 걸리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목적지를 당초 수출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고객사 요청으로 다른 나라 공장에 보내더라도 법령상 따로 정한 행선지 승인 절차는 없고, 기간 안에 같은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장비 정비업체 D사는 2026년 2월 대만 고객사의 반도체 장비 모듈을 수리하려고 재수출면세로 수입했습니다. 모듈의 과세가격은 5억원입니다. 수리가 끝나 갈 무렵 고객사가 수리된 모듈을 대만이 아닌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사는 처음 보낸 나라가 아닌 곳으로 수출해도 면세가 유지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가 된다고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국내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두 가지를 조건으로 듭니다.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할 것, 그리고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과 수리 후 내보내는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은 수리를 위한 물품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느 나라로 수출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이어야 하고, 수리 전후 품목번호가 같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 요건
요건기준확인 서류
수리 목적 수입국내 수리용 물품수리 계약서
품목번호 일치수리 전후 10단위 같음수리 작업 내역서
기간 내 수출세관장 지정(1년 범위)수출신고필증
수출 행선지 (핵심 행)제한 없음해당 없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

  • 수리 목적 - 국내에서 수리하려고 들여온 물품이어야 합니다. 판매나 장기 사용 목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품목번호 일치 - 수입할 때와 수리 후 수출할 때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리하면서 다른 부품과 결합해 다른 물품이 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수출 - 수리에 걸리는 기간으로 세관장이 정한 날까지 수출해야 합니다.

사례집은 이 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로 설명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세관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1년은 상한이므로 면세 신청 때 정해진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관세율을 8%로 가정하면 관세는 4,000만원이고, 20%는 8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가산세는 500만원입니다.

재수출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관세율 8% 가정)
항목기준예시 금액
면제됐던 관세즉시 징수4,000만원
가산세 계산액관세의 20%800만원
실제 가산세 (핵심 행)500만원 한도500만원

과세가격 5억원, 관세율 8%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내국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3항·제4항, 단순 예시 계산

수리하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리 기간 중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는 것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수출한 물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됩니다. 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들여오면, 환급권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면세가 됩니다.

재수출면세가 거부되거나 추징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면세 추징이나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품목번호 일치, 수리 기간 산정, 부득이한 사유에서 갈립니다. 수리 작업 내역서와 부품 교체 기록이 있어야 수리 전후 같은 물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 대응 순서

  • 수입 때 면세 신청 - 수리 목적 물품은 수입신고 때 재수출면세를 신청합니다.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 수리 내역 기록 - 교체 부품과 작업 내용을 남깁니다. 수리 후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행선지 확인 - 당초 수출국이 아닌 곳으로 보내도 됩니다. 수출신고 때 수입신고필증과 수리 내역을 갖춰 같은 물품임을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 연장 신청 - 수리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야 1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 불복 검토 - 추징이나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품목번호나 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중 새 부품을 대량으로 붙였거나 물품 일부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 내역과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추징과 가산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면세 물품은 들어온 나라로 돌려보내야 면세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은 기간 안에 같은 물품이 수출되는지만 봅니다. 고객사 사정으로 행선지가 바뀌어도 면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수리 전후가 같은 물품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입신고 때의 품목번호, 수리 작업 내역서, 교체 부품 목록,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서를 낸 기록도 남겨 둡니다.

세관이 몇 달 뒤 사후 점검에서 품목번호 변경이나 기한 경과를 문제 삼으면 이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가산세까지 붙은 고지를 받고 나서 사실관계를 다시 맞추느라 시간을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사안은 수입·수리·수출 기록을 품목번호 중심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