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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사 물건을 자녀 법인이 수입하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부모 회사가 파는 물건을 자녀 법인이 수입해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신고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그 영향은 세관이 증명해야 하지만, 비교가격과 100분의 10 이내로 근접한다는 자료를 내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공장이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판 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관세조사나 세액심사 중에 특수관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60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관은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세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해명하는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표입니다. 2024년 아들 B씨가 국내에 수입 법인을 세웠고, 그 법인은 A씨 공장의 제품만 들여와 국내 온라인몰에 팔았습니다. B씨 법인의 수입단가는 공장이 다른 한국 거래처에 파는 값보다 20퍼센트가량 낮았습니다. 2026년 세관이 관세조사를 예고하면서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회사와 자녀 법인은 관세법상 특수관계인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같은 사람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5퍼센트 이상 가지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두 회사가 같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 법인 지분도 5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제4호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 법인의 거래처·가격을 실제로 정한다면 제5호나 제6호가 문제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개인일 때는 4촌 이내 혈족 같은 친족관계(제8호)도 특수관계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 외에 그 관계 때문에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원가율이 다른 업체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사이에서 쓰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했거나, 그 업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거나, 수입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다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하면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비교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된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고, 수입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근접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임 같은 차이는 조정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받는 세 가지 방법(2026. 10. 8. 기준)
증명 방법보여 줄 내용준비 자료
독립 거래 방식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결정다른 거래처 계약서·단가표
업계 관행그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업계 단가 산정 기준 자료
비교가격 근접 (핵심 행)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 수출가격

비교할 때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임 같은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사례처럼 같은 공장이 다른 한국 거래처에 더 비싸게 판 기록이 있으면 그 가격이 비교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B씨 법인이 한 번에 사는 물량, 결제 조건, 판촉비 부담처럼 단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계약서와 거래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105 결정(2023. 7. 5.)은 국제시세와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에 비추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다시 정하나요?

세관은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인되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제31조), 유사물품 거래가격(제32조), 국내판매가격 공제(제33조), 산정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제35조)의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마지막 보충 방법을 쓰려면 앞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이 있더라도 거래 단계가 달라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제31조를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이전가격은 고객사와 협상한 가격과 거래 단계가 달라 동종·동질물품 가격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고, 이전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족 회사 사이의 단가를 다른 수입 건의 기준으로 끌어다 쓰는 것도 같은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징되면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족세액을 추징당하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거짓 서류를 꾸미는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100분의 60이 붙습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소신고가 드러났을 때 부담 비교
상황가산세 등부과제척기간
신고 후 6개월 안 보정보정이자5년
세관 추징(일반)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납부지연 가산세5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핵심 행)부족세액의 100분의 60과 납부지연 가산세10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해도 100분의 6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제6항, 제42조 제1항·제2항

신고 후 6개월 안에 가격 오류를 알았다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만 붙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하면 100분의 60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들여올 물량은 사전심사로 정해 둘 수 있나요?

네,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년이고, 결과를 받은 뒤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출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에 실린 특수관계자용 신청서 서식은 관세평가분류원장 앞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출자관계 설명자료, 이전가격보고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자료를 구비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걸려 있으면 관세청장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수입가격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부모·자녀가 두 회사에 가진 지분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표로 정리합니다. 어느 호의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세관이 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 가격 결정 경위 정리 - 단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계약서와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다른 거래처와 같은 방식이었다면 그 기록이 1순위 자료가 됩니다.
  • 비교가격 대조 - 같은 공장이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판 가격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100분의 10을 넘으면 거래단계·수량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자료 제출 기한 관리 -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를 받으면 60일 기한을 달력에 적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전에 신청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밝히고 사후에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불복 검토 - 앞으로의 물량은 사전심사로 정하고, 이미 받은 추징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다툴지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지분 구조와 가격 결정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수입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수입물품의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수관계 수입가격 대응 흐름
  1. 1

    관계 확인

    두 회사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 정리

  2. 2

    가격 결정 경위

    단가 결정 기준을 계약서·이메일로 확인

  3. 3

    비교가격 대조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 가격과 비교

  4. 4

    자료 제출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한 차례 연장

  5. 5

    사전심사·불복

    향후 물량과 이미 받은 추징을 나눠 판단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 사이의 수입가격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세관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업체 평균보다 원가율이 낮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단가를 정한 방식이 다른 거래처와 같았는지부터 봅니다.

가격을 정한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단가표를 언제 누가 보냈는지, 같은 공장이 다른 한국 거래처에 같은 시기에 얼마에 팔았는지, 물량과 결제 조건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남아 있어야 비교가격 대조가 가능합니다. 조사 통지 뒤에 단가 근거 문서를 새로 만들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거짓 자료 제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보충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했다면 앞의 방법을 쓸 수 없었다는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종·동질물품과 거래 단계가 같은지, 가격 차이를 조정할 자료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 당시 거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 수입가격 사안은 지분 구조와 가격 결정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세관 자료 제출과 불복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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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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