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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출자한 중국 법인에서 수입하면 거래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100% 자회사처럼 특수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거나 비교가격에 근접하면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가·이윤 자료와 다른 거래처 판매가격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기한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가격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1년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사 온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가격을 올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추면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 법인에서 셔츠 2만 벌을 한 벌에 50달러씩 사들여 수입할 계획입니다. 거래처에서 특수관계자끼리의 가격은 세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50달러로 신고해도 되는지,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사이 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 않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부인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100% 출자한 중국 법인에서 셔츠를 수입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게 정한 가격이라면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방법이 걱정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등은 그 예외로 둡니다.

100% 자회사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나요?

네,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쪽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100% 출자한 현지법인은 모회사가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입니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서로 임원인 경우, 법률상 동업자, 고용관계, 특정인이 양쪽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가진 경우, 같은 제3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 친족관계를 특수관계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거래가격을 배제하려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거래 주변 사정으로 가격 결정 방식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가격에 근접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받는 경우
구분보여 줄 내용
통상적 가격결정방법특수관계 없는 거래와 같은 방식
산업부문 정상 관행업계 관행에 맞는 가격 결정
원가·이윤 반영모든 비용과 통상 이윤 포함
동일 가격 공식특수관계 유무 무관 동일 적용
비교가격 근접 (핵심 행)비교가격과 차이 10% 이하

비교가격 근접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고, 가격신고 때 증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 통상적 가격결정방법 - 판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국내외 구매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팔거나,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판매자에게서도 같은 수준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 원가와 이윤 반영 - 가격이 생산·판매에 드는 모든 비용과 대표적 기간의 통상 이윤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경우입니다.
  • 동일한 가격 공식 - 판매자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비교가격 근접 -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된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비교해 차이가 비교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증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현지법인이 다른 국내 거래처에도 같은 셔츠를 비슷한 가격에 파는지, 50달러에 원가와 통상 이윤이 반영돼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내고, 거래관계 기본계약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년이고 보완 요구 기간은 빼고 셉니다. 중소기업은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종류별 처리기간
구분신청 대상처리기간
특수관계 사전심사 (핵심 행)특수관계 거래 수입자1년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중소기업6개월
재심사결과에 이의 있는 자통보 후 30일 내 신청

보완 요구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며, 결정 뒤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8항

결과를 받은 뒤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신고한 가격이 존중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안에 연례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사전심사 결과가 변경·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그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격 결정 자료와 비교 자료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사전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부인되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 순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합니다. 부족세액에는 10%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특수관계 수입가격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출자 비율, 임원 겸직, 지배 관계를 정리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00% 자회사라면 특수관계로 전제하고 준비합니다.
  • 가격 결정 근거 정리 - 원가 계산서, 이윤율, 다른 거래처 판매가격 자료를 모아 가격 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비교가격 검토 -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된 같은 물품의 가격이 있으면 10% 범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수입 규모가 크고 반복된다면 가격신고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나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세관 통보 대응 - 거래가격 배제 통보를 받으면 의견 제시 기회에 자료를 내고, 사전 통지 뒤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가격 조정으로 수입 뒤 가격이 바뀌거나 로열티·생산지원이 함께 오가는 경우에는 그룹 내 계약과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거래가격 부인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에서 사 오면 세관이 가격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흔합니다. 실제로는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가격을 움직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50달러라도 원가와 이윤이 설명되고 다른 거래처 가격과 맞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남긴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원가 계산서, 이윤율 산정 근거,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판 가격, 가격 공식을 적은 그룹 내부 문서가 나중에 가격 결정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전심사 신청도 쉬워집니다.

이 자료는 관세조사와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거래가격을 배제하겠다고 서면 통보하면, 의견 제시 단계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같은 자료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 거래가격 사안은 그룹 내 가격 결정 자료와 비교가격을 정리해 거래가격 인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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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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