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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원산지관리전담자, 외부 관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는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나 원산지관리 자격으로 지정하는 전담자만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교육은 업체별 20점·품목별 1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업체별·품목별 중 어느 인증을 받을지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5년간 유효하고, 연장하려면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만료와 함께 인증 효력이 사라집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려고 새 직원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라면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전담자가 될 수 있고, 기존 직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F사는 2026년 하반기부터 EU 거래처에 6천유로가 넘는 물량을 수출하게 되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준비했습니다. 인증 요건에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사는 무역팀 직원 한 명을 지정할지 거래하는 관세사 사무소에 맡길지 고민하면서 각각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원산지를 관리할 전담자를 두어야 하고, 요건을 갖춘 내부 직원을 지정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인증수출자 제도가 세관이 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교육 이수로 지정하는 직원은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 이상,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 이상을 채워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업체별·품목별 인증 모두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을 요건으로 둡니다. 시행규칙은 전담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둘째 부류만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한정합니다.

외부 관세사와 내부 직원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는 자격만으로 전담자가 될 수 있고 회사 소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원산지관리 자격이나 교육 이수로 지정하는 사람은 그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 유형별 요건(2026. 10. 7. 기준)
구분소속 요건추가 요건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 (핵심 행)필요 없음자격 보유
공인 원산지관리 자격자소속 직원자격기본법상 공인 자격
교육 이수자(업체별 인증)소속 직원FTA 교육 20점 이상
교육 이수자(품목별 인증)소속 직원FTA 교육 10점 이상

교육은 관세청장이 인정한 FTA 교육이어야 하고 교육종료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 - 자격증으로 요건을 갖춥니다. 외부 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원산지관리 자격자 -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입니다.
  • 교육 이수 직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입니다. 교육은 과목별 시간당 2점으로 계산하고,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부터 2년입니다.

교육 이수 점수는 어떻게 채우나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전담자는 총 20점 이상,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전담자는 총 10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은 민간협회와 공공기관이 매년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한 FTA 교육이어야 점수로 인정됩니다. 과목별로 상한이 있어 FTA 법령은 최대 4점, 원산지결정기준·품목분류·인증수출자·원산지관리실무·원산지조사는 각각 최대 6점입니다. 교육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교육은 효력을 잃으므로 인증 연장 시점에 맞춰 이수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전담자가 퇴사하거나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전담자가 바뀌면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합니다. 인증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칩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EU 등으로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전담자 공백이 생겼을 때 절차
  1. 전담자 변경

    지체 없이 변경신고

  2. 요건 미비 확인

    30일 이상 시정 기간 부여

  3. 기간 내 미시정

    청문 후 인증 취소

  4. 취소 처분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대응 순서

  • 인증 유형 정리 - 업체별 인증인지 품목별 인증인지 먼저 정합니다. 교육 점수 기준이 20점과 10점으로 다릅니다.
  • 지정 방식 선택 - 소속 직원을 지정할지,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외부 위탁이면 위임 범위와 연락 체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증빙 준비 - 자격증 사본이나 교육 이수증을 인증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교육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관리 - 전담자 퇴사·교체 때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시정 요구를 받으면 30일 이상 주어진 기간 안에 새 전담자를 지정합니다.
  • 연장 준비 - 인증 만료 1년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연장을 신청하면서 전담자 보유 증빙을 다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원산지 검증과 맞물려 전담자 요건이 문제 된 경우에는 시정 경과와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려면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부 관세사·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맡기거나, 기존 직원이 관세청장이 인정한 FTA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인증 뒤에 생깁니다. 전담자가 퇴사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후 2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상태로 연장 시점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자 지정일, 교육종료일, 인증 만료일을 한 장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정 요구나 인증 취소 청문에서는 언제 전담자 공백이 생겼고 언제 새로 지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경신고서 접수일, 교육 이수증 발급일, 위탁 계약서 날짜가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증거이므로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안은 전담자 지정·변경 이력과 시정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청문과 불복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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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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