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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출한 물품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등 원산지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FTA 특례법은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수정 통보를 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오류를 안 날과 잘못 적힌 원산지증명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수정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로 잘못 작성한 원산지증빙서류라도 기한 안에 수정 통보를 하면 과실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11월부터 베트남 바이어에게 산업용 필터를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를 적어 왔습니다. 2026년 9월 사내 점검에서 그 품목번호가 실제 물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여러 선적분의 원산지증명서가 바이어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D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HS코드)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오류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서로 각각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정 통보서에 들어갈 다섯 가지 사항을 들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FTA 특례법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뒤 원산지에 관한 내용의 오류를 알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해야 하고, 세관장은 그 사실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다시 알립니다. 품목번호가 바뀌면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른 번호로 원산지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수정 통보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수정 통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쓰고, 다음 다섯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 선적분이 같은 오류를 안고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마다 발급번호와 수출신고번호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당사자 - 수출자·생산자와 상대국 수입자
  • 수출신고 -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일
  • 원산지증명서 -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 물품 - 품명·규격과 수량
  • 정정 내용 - 오류내용과 정정사항

수정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받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수정 통보를 한 자는 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경우에는 수정 통보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유형별 벌칙
구분벌칙수정 통보 효과
과실로 잘못 작성 (핵심 행)300만원 이하 벌금통보하면 처벌 안 함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2천만원 이하 벌금면책 효과 없음
보관의무 위반2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벌칙 위반에는 관세법의 관세범 조사와 통고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3항

이 벌칙 위반에는 관세법의 관세범 조사·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사실관계와 고의·과실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이어가 이미 관세를 감면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국 수입자는 수정 통보를 받으면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세액을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같은 통보를 받은 경우를 보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서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날까지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국 수입자에게 추가 관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바이어와 추가 관세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 수정 통보 대응 순서

  • 오류 범위 확인 - 잘못된 품목번호가 적힌 원산지증명서와 선적분을 모두 찾습니다. 오류를 안 날을 기록해 30일 기한의 기산점을 정합니다.
  • 원산지 재판정 - 바른 품목번호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적용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 자체가 바뀌므로 통보 내용도 달라집니다.
  • 수정 통보 -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보냅니다. 발송 기록을 남겨 둡니다.
  • 바이어 협의 - 상대국 세액정정에 따른 관세 부담과 이후 선적분 처리 방식을 합의합니다.
  • 조사 대비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등 원산지 입증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고, 범칙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술 전에 고의·과실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를 안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상대국이 먼저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보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FTA 특례법 위반 범칙조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견 후 수정 통보 흐름
  1. 1

    오류 확인

    오류를 안 날을 기록해 30일 기한을 정합니다.

  2. 2

    원산지 재판정

    바른 품목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적용합니다.

  3. 3

    수정 통보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보냅니다.

  4. 4

    바이어 협의

    추가 관세 부담과 이후 선적분 처리를 정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발견하면 숨기거나 다음 선적부터 조용히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바로 수정 통보를 하는 쪽이 과실 처벌을 피하는 길이고, 통보하지 않은 채 상대국 검증에서 드러나면 처벌 위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안 날짜가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내부 점검 보고서, 바이어 문의 메일, 관세사 검토 의견처럼 언제 오류를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수정 통보서 발송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30일 기한을 지켰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오류를 알자마자 통보했다는 경위가 남아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했다는 의심을 벗기 쉽고, 통고처분을 받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안은 오류 인지 시점과 통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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