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안 내도 되는 수입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은 소액물품, 고시된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고시된 원산지 확인 가능 물품 네 가지입니다. FTA 특례법은 이 물품에 대해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반복 수입 물품이 고시 별표 2에 있는지, 없다면 사전심사를 받을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아 제출 면제를 활용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 면제 물품이라고 원산지증명서를 아예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세관에 내는 의무이고,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금 원료를 쓰는 H사는 2026년 들어 말레이시아 제련소에서 주석 괴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세관 요구에 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고, H사는 같은 물품을 계속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길이 있는지,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네 가지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세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네 가지를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 소액물품, 원산지 변동이 없는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 중 고시 물품,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물품의 종류·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시 물품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범주는 사례집 발간 당시 고시된 물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요건 | 면제에서 빠지는 경우 |
|---|---|---|
| 소액물품 |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 | 분할 수입 |
| 반복 수입 물품 (핵심 행) | 고시 별표 2 물품 | 제3국 경유·선적·송장 |
| 사전심사 물품 | 사전심사 때와 같은 조건 | 공급자·원재료 변경 |
| 원산지 확인 가능 물품 | 관세청장 고시 물품 | 고시에 없는 물품 |
어느 경우든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세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사무처리 고시 제15조·제16조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소액물품 기준은 협정이 금액을 달리 정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분할 수입 등 부정한 방법을 쓴 물품은 빠집니다.
같은 물품을 계속 수입하면 제출이 면제되나요?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반복 수입하더라도 관세청 고시 별표 2에 오른 물품이어야 제출이 면제됩니다. 현행 별표 2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규사·석회석·주석 등 8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이산화티타늄·윤활유 첨가제 등 5개 물품을 원산지와 함께 정하고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완전생산기준입니다.
별표 2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됐거나,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선적됐거나,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송장이 발행됐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의 원산지 국가와 실제 공급국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로 따져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는 한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같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시는 수출자나 생산자를 포함해 물품의 내용이 같다면 사전심사서를 반복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
사전심사 신청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
- 2
사전심사서 통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결과 통지
- 3
같은 조건 수입
공급자·물품이 같으면 제출 요구 불가
- 4
조건 변동 점검
공급자·원재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
반대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바뀌거나 원재료·공정이 달라지면 같은 조건이 아니므로 제출 면제도 사전심사서의 효력도 그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전심사는 수입신고 전에 신청해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제 물품인데도 세관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면제 물품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탈루 우려가 있을 때 세관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보완요구서에 적힌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출 면제와 별개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원산지조사가 시작되면 이 서류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면제 물품이라도 서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활용 순서
- 해당 범주 확인 - 수입 물품이 소액물품, 별표 2 물품, 사전심사 물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운송 경로 점검 - 별표 2 물품이라면 원산지국에서 직접 선적됐는지, 송장이 원산지국에서 발행됐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가 빠집니다.
- 사전심사 신청 - 반복 수입 물품이 별표 2에 없다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사서는 같은 조건이면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 조건 변동 관리 - 수출자, 생산자, 원재료가 바뀌면 사전심사서의 조건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 달라졌다면 새로 사전심사를 받거나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 증빙 보관 - 면제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거래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탈루 우려로 요구받거나 조사가 시작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처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나 사전심사 뒤 원재료가 바뀐 경우라면 거래 서류와 사전심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출 면제라는 말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세관에 내는 의무뿐이고, 갖추고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산지조사가 시작되면 면제 물품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가 유지되는지는 수입할 때마다 운송 경로와 공급 조건으로 갈립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한 번 제3국에서 선적되거나 송장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면 그 건은 면제에서 빠지므로, 선하증권과 송장 발행지를 건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심사서는 조건이 같을 때 강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조건을 입증하는 것도 수입자 몫입니다. 사전심사 신청 때 낸 자료와 이후 수입 건의 공급자·원재료 자료를 같이 보관해 두면 세관이 다른 판단을 할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적용 사안은 사전심사서와 수입 건별 조건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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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때 FTA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 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 같은 물품을 여러 번 수입하면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3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제3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7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