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같은 물품을 여러 번 수입하면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포괄증명을 규정한 FTA라면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선적할 때 원산지증명서 한 장을 증명서에 적힌 포괄기간 동안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할 때마다 협정관세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증명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증명서의 포괄기간과 협정별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증명서도 증명서에 적힌 포괄기간과 협정별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증명서를 쓰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원본을 세관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장이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되고, 대부분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밸브를 수입하는 C사는 2026년 1월부터 미국 제조사에서 같은 모델을 매달 한 컨테이너씩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사는 2026. 1. 1.부터 12. 31.까지를 포괄기간으로 적은 원산지증명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C사는 매달 새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이 한 장으로 협정세율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매번 세관에 원본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반복 사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포괄증명을 규정한 일부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한 장을 증명서에 적힌 포괄기간 동안 반복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같은 상품을 여러 번 나눠 선적하는 경우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사례집은 대상 협정으로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필리핀 FTA를 들고, 포괄기간은 1년 이내(한-호주 FTA는 2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을 두고, 포괄증명 대상 물품에만 적도록 정합니다. 포괄증명이 가능한지와 그 기간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증명서 양식과 기재된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포괄증명과 건별 증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별 증명은 한 번의 선적에 대해 증명서를 한 장씩 갖추는 방식이고, 포괄증명은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선적할 때 증명서 한 장으로 정해진 기간을 덮는 방식입니다. 우리 수출자가 발급받거나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건마다 작성·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건별 증명 | 포괄증명 |
|---|---|---|
| 덮는 선적 | 한 번의 선적 | 같은 상품 여러 선적 |
| 쓸 수 있는 기간 (핵심 행) | 협정별 유효기간 | 포괄기간과 유효기간 모두 |
| 적용 협정 | 모든 협정 | 포괄증명 규정 협정만 |
어느 방식이든 수입신고마다 협정관세 적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포괄증명서에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명서가 덮는 선적 기간인 포괄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1년이고, 한-미 FTA는 서명일부터 4년, 한-호주 FTA는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2년입니다.
포괄증명서로 수입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포괄증명서가 있어도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건마다 수리 전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증명서를 갖추고 있다가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협정에서 원본을 요구하거나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 안이라면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천달러를 넘지 않도록 나눠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기간 중에 원산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기간 중 수출자가 재료를 바꿔 원산지가 달라졌다면 그 뒤 선적분은 포괄증명서로 협정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았고 그 때문에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보정 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다 원산지 조사에서 드러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입 거래라면 공급계약서에 재료나 공정이 바뀌면 바로 알리도록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포괄증명 대응 순서
- 협정 확인 -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에 포괄증명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선적마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기간 대조 - 증명서에 적힌 포괄기간과 협정별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일과 대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났다면 새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마다 적용신청 - 수입신고 때마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같은 포괄증명서를 쓴다는 사실을 신고 자료에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 변경 통보 약정 - 공급계약에 재료·공정 변경 시 통보 의무를 넣습니다. 원산지가 바뀌면 그 뒤 선적분은 포괄증명서로 덮을 수 없습니다.
- 사후적용 활용 - 신청을 놓친 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경정청구서와 증명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기간 중 원산지가 바뀌었거나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했다면 증명서와 선적 내역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증명서를 받으면 1년 동안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입신고마다 협정관세를 신청해야 하고, 그때마다 포괄기간과 유효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증명서 한 장이 모든 선적을 자동으로 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증명서 서명일, 포괄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각 선적의 수입항 도착일과 수입신고일을 한 표로 관리해 두면 어느 건이 덮이고 어느 건이 빠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공급업체의 재료 변경 통보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세관이 일부 선적분의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이 기록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선적이 포괄기간 안이었는지, 원산지 변경을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로 보여 줘야 추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추징 사안은 원산지증명서 기간과 선적 내역을 건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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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제5항·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항 제4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