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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조사 때 낸 원가 자료, 비밀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에 내는 자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비밀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은 제조원가·제조공정·거래처 정보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제출할 서류 중 원가와 거래처가 담긴 자료부터 골라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원가계산서나 공정명세서를 세관에 낼 때 정당한 사유를 적어 비밀취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조원가나 거래처 정보처럼 공개되면 손해가 날 자료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세관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요청서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G사는 2026년 6월 수출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조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보이려면 부품별 원가와 협력업체 단가가 들어간 원가산출내역서를 내야 했는데, G사는 이 자료가 상대국 세관을 거쳐 수입자나 경쟁사에 흘러갈까 걱정했습니다. G사는 자료를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상대국에 그대로 넘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밀취급자료 지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자료를 내는 사람은 관세청장, 세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비밀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거래량,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보낸 원산지증빙서류처럼 공개되면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서식은 관세청 고시의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비밀로 지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개될 경우 자료를 낸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섯 가지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거래량,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서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자료입니다.

요청 없이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되는 자료
자료예시
제조원가 (핵심 행)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공정명세서·공정도
거래 상대방 정보성명·주소·거래량
상대국 제공 증빙서류체약상대국 원산지증빙
관세청장 등이 인정한 자료개별 판단

공개되면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다만 이 지정은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원가 자료라도 이미 공개된 가격표 수준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감한 자료는 요청서를 함께 내서 지정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로 지정되면 상대국 세관에도 넘어가지 않나요?

상대국 세관이 비밀취급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 세관은 자료를 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때는 상대국 세관에 비밀유지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이 보증서를 거부하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세관이 비밀취급자료를 요청할 때
  1. 1

    상대국 요청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료 제공 요청

  2. 2

    제출자 통보

    세관이 자료를 낸 사람에게 요청 사실 통보

  3. 3

    동의 여부 결정

    동의한 때에만 제공 가능

  4. 4

    보증서 요구

    비밀유지 보증서 거부 시 제공 거부 가능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은 비밀취급자료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써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국가기관이 관세 쟁송이나 관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 사이에 관세 부과·통관·검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때도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밀취급자료가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취급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도 같은 보호를 받고, 재결청이 이를 어기면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비밀취급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한 뒤 소각이나 파쇄로 폐기합니다.

원산지조사 자료 비밀취급 요청 순서

  • 자료 분류 - 제출할 서류 가운데 원가, 공정, 거래처 정보가 들어간 것을 골라냅니다. 공개돼도 문제없는 자료와 나눠 둡니다.
  • 요청서 작성 -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에 대상 자료와 비밀로 해야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영업상 손해가 생길 구체적 사정을 씁니다.
  • 자료와 함께 제출 - 요청서를 자료와 같이 세관이나 발급기관에 냅니다. 자료마다 비밀취급 요청 표시를 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 제공 동의 판단 - 상대국 세관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보증서 요구 여부도 함께 의견을 냅니다.
  • 제출 목록 보관 - 언제 어떤 자료를 비밀로 요청해 냈는지 목록과 사본을 남겨 둡니다. 유출이 의심될 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검증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거나 이미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제출 경위와 통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그에 따른 협정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조사에 원가 자료를 내면 상대국 세관과 수입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령은 비밀취급자료를 상대국에 줄 때도 자료를 낸 쪽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걱정 때문에 자료 제출 자체를 미루면 오히려 협정관세 적용 배제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 범위는 제출할 때 무엇을 비밀로 요청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원가산출내역서, 협력업체 단가표, 공정도처럼 민감한 자료에는 요청서를 붙이고, 제출 목록과 사본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상대국 세관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어떤 자료를 언제 비밀로 요청했는지가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자료 제출 단계에서 비밀취급 요청 범위와 제출 목록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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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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