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외국산을 국산으로 바꿔 관공서에 납품했다며 세관 수사를 받으면 어떤 제재가 함께 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2년 이하)이 따로 올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사기는 다른 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국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정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세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수입신고필증, 가공 내역, 납품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공이 원산지를 바꿀 정도였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진술은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수입한 부품이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손봐 관공서에 납품하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국산 요건이 붙은 계약에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떼고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세관의 대외무역법 수사, 원산지 표시 과징금,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국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두 인정할 일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납품은 거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 납품 시기와 수량이 그대로 혐의 금액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5. 3.부터 2025. 12.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카메라 모듈에 국내에서 케이스를 씌우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9억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2026. 9. 15. 세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I사 대표는 2026. 10. 5.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국내 작업이 적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지, 앞으로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서 가공했으면 국산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파는 물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제조·가공으로 HS 6단위 세번이 원료와 달라지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가격을 뺀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이거나, 세번이 그대로라면 그 금액이 85% 이상이어야 국산으로 봅니다. 수입 뒤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친 물품은 이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사례라면 모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른지, 케이스와 소프트웨어 작업의 원가 비중이 얼마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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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이 조립·포장·라벨 부착 정도였나요?
- 예(불리)결과 단순 가공: 당초 원산지 표시 필요
- 아니요3번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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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으로 세번이 바뀌고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인가요?
- 예(유리)결과 국산 표시 주장 가능: 공정·원가 자료로 입증
- 아니요(중립)결과 판단이 갈림: 세번과 85% 기준 함께 검토
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형되게 했다면, 가공한 물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순 가공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공정별 작업 내용과 원가 비중을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입 당시 상태와 납품 당시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비교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를 바꿔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런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직접 표시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런 물품인 줄 알면서 국내에서 사고판 판매업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 양벌 | 회사에도 벌금형(주의·감독 시 면제) | 대외무역법 제57조 |
| 행정제재 | 시정조치 명령, 3억원 이하 과징금, 공표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 입찰 제한 (핵심 행) | 1개월 이상 2년 이하, 대표자 포함 가능 | 국가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 |
| 사기 수사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형사처벌, 과징금, 입찰 제한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53조의2, 제57조, 국가계약법 제27조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검수 절차나 직원 교육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둡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중지나 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고, 과징금이 확정되면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납품 사기 부분까지 수사하나요?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 직무범위에는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와, 그와 경합하는 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가 들어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나 시험성적서를 꾸며 냈다면 이 부분도 세관이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산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는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관이 결과를 넘기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여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관 단계의 진술이 사기 수사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공공 입찰에서도 제한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나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낸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인이면 해당 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내린 제한도 국가 입찰에 그대로 미칩니다. 제한 기간은 부정행위 유형과 고의·과실, 국가에 끼친 손해 정도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으므로, 납품 시기별로 기간을 셉니다.
원산지 위반 납품 수사 대응 순서
- 공정 정리 - 수입 물품별로 국내 작업 내용, 원가 비중, 표시 문구를 표로 만듭니다.
- 원산지 판단 - 실질적 변형인지 단순 가공인지 고시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 진술 준비 - 변호사와 함께 세관 조사 쟁점과 사기 수사로 이어질 부분을 나눠 준비합니다.
- 시정 조치 - 남은 재고와 납품처에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아 추가 위반을 막습니다.
- 입찰 제한 대응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소명하고, 처분 뒤에는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이르는지와 납품 계약이 국산을 요건으로 했는지에 따라 처벌과 제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위반 세관 수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입한 물품에 국내에서 조립·포장·라벨 작업만 하고 국산으로 표시했나요?
단순 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원산지 표시로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국산 요건이 있는 공공기관 계약에 그 물품을 납품했나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서류와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원산지 확인서나 시험성적서 같은 서류를 따로 만들어 냈나요?
문서에 관한 죄가 함께 수사될 수 있으므로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마목
회사에 원산지 검수 절차나 직원 교육 기록이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주장을 위해 기록을 모아 둡니다.
대외무역법 제57조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수사를 받는 회사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국내 공정의 기록입니다. 작업지시서, 공정별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 내역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고, 결국 라벨만 바꾼 사건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원본이 넘어갔다면 사본 목록부터 다시 만들어 둡니다.
세관 수사와 발주기관 제재는 서로 다른 절차지만 같은 진술과 자료를 씁니다. 세관 조사에서 원산지를 몰랐다거나 관행이었다고 쉽게 답하면, 그 진술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사기 수사에서도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남은 재고와 이미 납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는 일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고친 기록은 과징금과 양형, 입찰 제한 기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세관 수사를 받는 기업의 조사 대응과 실질적 변형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이어지는 과징금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툼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대외무역법 원산지 위반 수사 대응
- 실질적 변형 원산지 소명
- 원산지 표시 과징금 불복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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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제4항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1항 제4호·제9호·제4항·제5항
-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제3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제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대외무역법 제57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가목·마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13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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