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거주자가 잠깐 귀국하며 산 예물시계, 다시 가져가면 세금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잠시 입국하며 착용할 예물시계를 최초 출국 때 다시 가져가기로 하고 미리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의 재수출면세와 휴대품 고시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지금은 해외 거주 사실과 출국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재수출 면세를 받은 물품은 입국 후 1년 이내의 최초 출국 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시계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이고 다른 구입 물품과 합쳐도 그 안이라면 재수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기본면세범위로 통관됩니다. 재수출 면세는 800달러를 넘는 물품일 때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D씨는 2026년 9월 결혼 준비를 위해 미국에 들렀다가 3,500달러짜리 예물시계를 샀습니다. 한국에는 일주일 정도 머물며 가족을 만난 뒤 그 시계를 차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D씨는 한국에 잠깐 들어올 때도 시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시 가져가면 면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다시 가져갈 물품의 세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잠시 입국하면서 몸에 지닐 물품을 들여오고 최초 출국 때 다시 가져가기로 하면, 입국할 때 미리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은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이고, 면세기간은 체류기간을 감안해 1년 이내이며,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휴대품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은 일시 입국자가 본인이 쓰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들여오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둡니다. 예물시계는 몸에 착용하는 신변장식용품으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재수출 면세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지 방문, 관광, 회의 참석처럼 일시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적자라도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처럼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사는 사람이 해외여행에서 산 물품은 다시 가지고 나갈 계획이 있어도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로 판단합니다.
물품도 일시 입국자가 국내에서 쓰고 반드시 다시 가지고 나갈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팔거나 선물할 물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국할 때는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 물품의 품명·수량·가격을 적은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세관에 냅니다. 세관이 면세통관을 허용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국내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물품을 유치하고 담보를 받은 뒤 내줍니다. 휴대품 신고서에도 재반출할 신변용품을 표시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출확인을 받지 않으면 재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출국 심사 전에 세관 창구에 들러 확인서와 물품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에 다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내는데,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간 중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정한 용도 밖으로 쓴 경우에도 면제된 관세를 징수합니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없어졌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기한 |
|---|---|---|
| 입국 |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제출 | 입국할 때 |
| 체류 중 | 양도·용도 외 사용 금지 | 재수출기간 동안 |
| 출국 (핵심 행) | 세관 신고·반출확인 | 1년 내 최초 출국 때 |
| 반출 곤란 | 반출기간 연장 신청 | 전체 연장 1년 한도 |
| 미반출 | 관세 징수·가산세 20% | 기간이 지난 때 |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고, 재해로 멸실되거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제63조
부득이하게 출국 때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맡기거나 관세 상당액에 관세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더하는 금액은 500만원 이내)을 담보로 내면 반출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외국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800달러 면세범위로 판단합니다.
- 확인서 제출 - 입국할 때 신고서에 표시하고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냅니다.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유치 없이 통관됩니다.
- 용도 지키기 - 체류 중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팔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양도하면 면제된 관세가 바로 징수됩니다.
- 반출확인 - 최초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빠뜨리면 재수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연장 신청 - 출국 때 가져갈 수 없으면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이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체류가 길어지거나 거주지가 바뀐 경우에는 일시 입국자에 해당하는지를 체류 기록과 해외 거주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가산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시 가져갈 물건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수출 면세는 입국할 때 미리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적용되는 제도여서, 신고 없이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800달러를 넘는 부분은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은 출국 때의 반출확인입니다. 입국 때 받은 확인서와 출국 때 세관에서 받은 반출확인 기록이 짝을 이뤄야 재수출 사실이 남습니다. 반출확인 없이 출국하면 나중에 관세와 가산세 고지를 받고 출국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관세와 가산세가 고지됐다면 출입국 기록, 탑승권, 해외 거주 자료로 실제로 가지고 나갔다는 점과 일시 입국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사후 추징 사안은 출입국 기록과 반출확인 자료를 대조해 재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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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해서 다시 수출한 물품이 또 반품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 해외에서 안 팔린 수출품이 돌아오면 관세를 또 내야 하나요?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4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제1항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4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제1항·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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