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여행에 캠핑카를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출국 전에 세관에 일시수출신고를 하고 받은 신고필증을 귀국할 때 내면 재수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차량통관 고시는 일시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을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지금은 가져갈 나라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인지와 차량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수출한 차량은 세관장이 일시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범위에서 정한 재수입기간 안에 들여와야 신고필증 제출만으로 재수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서를 내야 하고, 연장해도 최초 수리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차량을 해외로 가져간다고 정식 수출신고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할 때 일시수출신고를 해 두면 돌아올 때 그때 받은 신고필증을 내는 것으로 재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5월 캠핑카를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져가 6개월 동안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D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D씨는 출국 전에 세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자 명의 차량도 가져갈 수 있는지, 여행이 길어져 늦게 돌아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용 차량 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자동차를 다시 들여올 조건으로 일시수출하려면 국가식별 기호표와 등록번호판을 단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신고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일시수출할 수 있는 차종과 신고인 요건, 2년 이내 재수입기간을 함께 설명합니다. 재수입기간이 지난 차량은 신고필증으로 재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없고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2025. 5. 2.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근거로 든 제21조(신고요건)는 삭제됐고, 신고인 요건은 지금 제22조에 있습니다.
어떤 차를 누가 일시수출할 수 있나요?
일시수출 대상은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캠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입니다. 가져가는 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이어야 하고, 고시 별표 1에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행선지가 체약국인지 출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확인 서류 |
|---|---|---|
| 행선지 |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 고시 별표 1 목록 |
| 차종 | 승용차·캠핑카 등 6종 | 자동차 등록증서 |
| 신고인 | 국내 거주자, 일시 출국 | 출국 일정 |
| 운전 자격 | 국제운전면허증 등 | 면허증 |
| 차량 소유 (핵심 행) | 본인 또는 가족 | 가족이면 위임장 |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이며, 소형승합차도 일시수출 대상입니다.
출처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2조
신고인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 -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가족 소유 차량 -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체약국에 가져가는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가족 소유 차량이면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냅니다.
여기서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입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 명의 캠핑카는 배우자의 위임장을 받으면 D씨가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에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일시 반출용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을 붙여 세관장에게 냅니다. 세관은 대상 차량인지, 신고인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와 신고 내용이 맞는지를 심사하고 차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검사가 끝나면 재수입기간을 정해 일시수출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 1
번호판·기호표 부착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붙여 보세구역에 반입합니다.
- 2
일시수출신고
신고서 2부와 일시 반출용 등록증서 사본을 냅니다.
- 3
심사·검사 후 수리
세관이 재수입기간을 정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 4
기간 관리·연장
늦어지면 만료 전 사유서를 냅니다. 상한은 수리일부터 2년입니다.
- 5
재수입신고
귀국 때 신고필증을 내 재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이 신고필증은 돌아올 때 재수입신고를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여행 내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재수입신고는 처음 신고를 수리한 세관이나 차량을 들여오는 항구·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기간을 넘기거나 해외에서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입기간을 넘겨 들여온 차량은 신고필증으로 재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없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가공·수리한 뒤 들여오는 차량은 기간을 지켰더라도 같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의 재수입면세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에서 여행에 쓴 차량이 이 면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여행용 차량 일시수출 대응 순서
- 행선지 확인 - 가져갈 나라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인지 고시 별표 1로 확인합니다. 체약국이 아니면 이 고시에 따른 일시수출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준비 - 일시 반출용 자동차 등록증서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면 등록명의인의 위임장도 받습니다.
- 번호판·기호표 부착 -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붙여 보세구역에 반입합니다. 그 뒤 신고서를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
- 재수입기간 관리 - 신고필증에 적힌 재수입기간을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사유서를 내 연장을 신청합니다.
- 귀국 때 신고필증 제출 - 들어올 때 신고필증을 내 재수입신고를 마칩니다. 해외에서 수리했다면 수입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수입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해외에서 사고로 수리한 차량이라면 신고필증과 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 부과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여행에 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출국 때 서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관 절차의 무게는 돌아올 때 실립니다. 신고필증에 적힌 재수입기간을 넘기면 내 차를 다시 들여오는데도 일반 수입물품처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수출신고 수리일, 신고필증의 재수입기간, 연장 신청서를 낸 날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 수리했다면 수리 영수증과 수리 일자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수리 여부에 따라 기간을 지켰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연장 신청을 기간 안에 냈는지, 수리가 차량 본체를 가공한 것인지 단순 정비인지는 서류로 보여 줘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입 차량 과세 사안은 일시수출신고 수리일부터 귀국일까지의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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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 관세법 제99조 제1호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3호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2항·제3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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