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입국할 때 세관에 유치된 물건, 출국할 때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은 출국할 때 유치증·신분증·탑승권을 갖춰 반송을 신청하면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유치한 물품을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유치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유치증에 적힌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했다가 유치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세관에 요청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유치된 물품을 찾으려고 세금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하지 않고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가면 반송으로 유치가 풀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9월 일본에서 배편으로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지인 선물로 산 고가 브랜드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이 부담돼 납부하지 않았고, 세관은 가방을 유치하고 유치증을 내줬습니다. E씨는 2주 뒤 일본으로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 그때 가방을 찾아 가져가고 싶다며 절차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치물품 반송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유치된 물품은 출국할 때 유치증, 신분증, 탑승권을 갖춰 세관에 반송을 신청하면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반송이 여행자가 출국할 때 가능하고, 기탁반송이나 기내 휴대반송처럼 반송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위임해서 반송할 때의 서류와, 유치·면세 횟수가 많은 사람의 반송 제한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유치한 물품을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고 정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관세를 내지 않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유치 사유입니다.
출국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반송할 수 있나요?
네, 반송신청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치증, 탑승권,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의 여권 사본을 내야 합니다. 위임 서류에 탑승권과 피위임자 여권 사본이 들어가므로, 실제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반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반송은 기내 휴대반송, 기탁반송, B/L반송, EMS반송 가운데 반송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내 휴대반송은 직접 들고 타는 방법이고, 기탁반송은 기내에 들고 가기 어려운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B/L반송은 항공사나 선사에 반송을 맡기고 운송서류(B/L, 항공은 AWB)를 받는 방법이고, EMS반송은 세관에 의뢰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 반송 방법 | 누가 어떻게 운반하나 |
|---|---|
| 기내 휴대반송 (핵심 행) | 본인이 직접 들고 탑승 |
| 기탁반송 | 위탁수하물로 함께 운송 |
| B/L반송 | 항공사·선사가 책임 운송 |
| EMS반송 | 세관 의뢰 국제특급우편 |
반송 제한 대상의 상용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은 B/L반송만 가능합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3항·제49조
세관은 반송을 접수하면 화주가 있는 자리에서 물품에 분실이나 훼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법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물품은 반송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최근 3개월 동안 유치나 면세를 10회 이상 받았거나 최근 30일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들여오다 유치된 상용물품은 반송방법이 제한됩니다. 이런 물품은 유치증으로 하는 간이한 반송신청을 할 수 없고,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정식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중 해외취득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으로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식물과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농림축수산물·식품 등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장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장치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세금을 내고 수입하지 않으면 세관은 반출을 통고하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때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미리 알렸다면 장치기간 만료 때의 반출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장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 1
유치·유치증 발급
면세초과 미납, 허가 미비 등 사유
- 2
장치기간 확인
1개월,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출국 때 반송신청
유치증·신분증·탑승권 제출
- 4
물품 상태 확인
화주 입회 아래 분실·훼손 확인
- 5
반송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감
유치물품 반송 대응 순서
- 유치증 확인 - 유치 사유와 장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출국일보다 빠르면 연장부터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유치증, 신분증, 탑승권을 챙깁니다. 대신 반송한다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
- 반송 신청 - 출국 당일 세관에 반송을 신청하고 물품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탑승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갑니다.
- 방법 선택 - 기내 휴대, 기탁, B/L, EMS 중 물품 크기와 가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반송 제한 대상이면 정해진 방법을 따릅니다.
- 처분 대응 - 유치 사유나 세액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송이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송 제한 대상인지와 유치가 조사의뢰와 함께 이뤄졌는지는 유치증과 세관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품 유치·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되면 물건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치는 세관이 물품을 맡아 두는 것이어서, 세금을 내고 들여가거나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가면 풀립니다. 다만 그 선택을 장치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유치증입니다. 유치증에는 유치 사유, 물품 내역, 장치기간 만료일, 반송 제한 대상인지가 적힙니다. 출국일이 만료일보다 늦다면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내야 하고, 대신 반송할 사람이 있다면 위임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유치 사유나 세액에 다툼이 있다면 이 기록이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송을 거부당했거나 조사의뢰가 함께 이뤄졌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이후 처분을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휴대품 유치 사안은 유치 사유와 반송 제한 여부를 확인해 반송·과세·불복 중 실익 있는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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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 관세법 제206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제4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9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3항
- 관세법 제207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4항·제5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3항·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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