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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유효기간이 지난 FTA 원산지증명서도 정정발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유효기간이 지난 FTA 원산지증명서도 기재 착오나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이유로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정정발급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사유 입증서류를 붙여 처음 발급한 기관에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정정본을 상대국 세관이 받아 줄지 바이어를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정정발급을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붙였다면, 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원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발급기관이 정정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정본을 받아도 상대국 세관이 그대로 인정할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바이어에게 정정본을 어디에 쓰려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8월 중국 바이어에게 화학원료를 수출하면서 세관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6년 9월 바이어가 중국 세관의 사후 점검을 받다가 증명서의 수량이 수출신고필증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고, C사에 정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급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C사는 지금도 정정발급이 되는지, 정정본이 중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도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의 착오·누락·기재오류나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이유로 정정발급 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사유 입증서류를 갖추면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정정발급 신청에 유효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사유 입증서류를 붙여 처음 발급을 신청한 기관에 내면 됩니다.

정정발급은 어떤 서류로,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정발급은 처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세관에서 받았으면 세관에, 상공회의소에서 받았으면 상공회의소에 냅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분실 때 쓰는 절차
절차쓰는 경우유의점
정정발급 (핵심 행)수량·품목번호 등 기재 오류사본 내면 30일 안 원본
재발급분실·도난·훼손원본 발급일자 유지
대체발급잘못 발급된 증명서RCEP·아세안 등 한정
원산지 수정 통보원산지 내용 오류안 날부터 30일 안

정정발급과 재발급은 처음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제10항·제12항, 제19조 제1항, 사무처리 고시 제34조·제35조

  • 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를 씁니다.
  • 원산지증명서 - 원본을 내고, 원본이 해외 바이어에게 있으면 사본을 낸 뒤 30일 안에 원본을 추가로 냅니다.
  • 정정사유 입증서류 - 정정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처럼 바른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정정발급을 합니다. 기재 오류가 아니라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정정이 아니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본을 받아도 상대국에서 거부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은 수입국이 협정과 자국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중 FTA처럼 시행령에 따로 정한 예외가 없는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고, 정정발급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국일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입자가 유효기간 안에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협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원산지증명서 보완을 허용해야 합니다. 상대국 세관도 같은 태도를 취하는지는 바이어를 통해 그 나라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통관 때 유효기간 안의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 주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 내용 자체가 틀렸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수량이나 오탈자가 아니라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과 별도로 수정 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나 생산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이 수정 통보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알고도 통보를 미루면 벌금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원산지증명서 정정 대응 순서

  • 오류 성격 구분 - 수량·오탈자 같은 기재 오류인지, 원산지 판정 자체의 오류인지 나눕니다. 원산지 오류면 30일 수정 통보부터 합니다.
  • 발급기관 확인 - 원본의 발급번호로 처음 발급한 기관을 확인합니다. 정정은 그 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정정 신청서, 원본이나 사본, 정정사유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사본을 냈다면 30일 안에 원본을 냅니다.
  • 수입국 인정 여부 확인 - 바이어에게 상대국 세관이 유효기간 경과 정정본을 받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 통관 당시 신청 자료 전달 - 유효기간 안에 협정세율을 신청한 수입신고 자료를 바이어와 공유해 보완 요청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세관이 정정본을 거부하고 협정세율을 추징하거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협정 원문과 발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해 바이어의 정정 요청을 거절하는 수출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발급기관에서 정정발급은 받을 수 있고, 남는 문제는 상대국 세관이 그 정정본을 받아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본 발급일, 바이어가 협정세율을 신청한 수입신고일, 오류를 안 날, 정정 신청일과 원본 제출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원산지 내용 오류라면 수정 통보를 보낸 날짜와 방법도 기록합니다.

상대국이 협정세율을 추징하고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오면 이 기록이 수출자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오류가 단순 기재 착오였고 원산지 판정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날짜순 서류로 보여 줘야 바이어와의 손해 분담 협의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정정과 상대국 검증 요청이 겹친 사안은 발급일·신청일·오류 인지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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