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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아들이 몰래 차를 몰다 사고 냈는데 보험사가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낸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도 그 가족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아들이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생활비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서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상 청구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냈다고 해서 가족이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8월 자기 차를 만 26세 이상 한정·가족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함께 사는 17세 아들이 서랍 속 예비 차 키를 몰래 들고 나가 면허 없이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6,000만원을 지급했고, 2026년 7월 보험회사는 아들 앞으로 같은 금액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는 왜 가족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위해서 행사하면, 계약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원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계약 시점별 가족 구상 가능 여부
2015. 3. 12. 이후
근거: 상법 제682조 제2항
생계 공동 가족 구상: 불가(고의면 가능)
2015. 3. 12. 전
근거: 대법원 2000다9116 판결
생계 공동 가족 구상: 원칙적 불가

출처 - 상법 제682조 제2항, 부칙(법률 제12397호)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0다9116 판결

이 조항은 2014. 3. 1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5. 3. 12.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은 연령 한정 특약 차량을 18세 아들이 몰래 운전해 사고를 낸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사고 자체를 일부러 낸 경우를 말합니다. 몰래 차 차 키를 가져가 운전했다는 사정이나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고의로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뒤 도주는 형사처벌과 별개 문제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형사 책임과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따로 판단합니다.

무단운전인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자가 허락하지 않은 무단운전은 연령 한정 특약이나 무면허 면책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차 키 관리를 소홀히 한 계약자 과실이 경합했다는 이유로 패소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족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 관계인지를 실제 생활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운전자의 학비·용돈을 누가 대는지, 따로 독립해 소득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무단운전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서나 지급명령에 적힌 근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계약 시점 확인 - 보험계약 체결일이 2015. 3. 12. 이후인지 봅니다. 이후면 상법 제682조 제2항이, 이전이면 판례가 근거가 됩니다.
  • 생계 공동 자료 수집 - 주민등록등본, 학비·생활비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가족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의 여부 정리 - 사고 경위서와 수사 결과로 사고가 일부러 낸 것이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고의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서·이의 제출 - 대위권 불성립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계속하면 판례와 조문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가족이 따로 독립해 살았거나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가 수천만원을 물어 주면, 그 돈을 결국 가족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할 상환 합의서부터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고, 합의서를 먼저 써 주면 채무 승인으로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구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청구서 도달일, 지급명령 송달일, 보험회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날짜가 이의신청 기한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고 당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주민등록등본, 학비·용돈 이체 내역처럼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도 사고 시점 기준으로 모아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대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 뒤에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워지므로, 기한 안의 이의신청이 집행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사건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시점과 가족의 생계 공동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대위권 불성립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구상금 청구서나 지급명령·주민등록등본·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족 요건 해당 여부·계약 시점별 적용 근거·고의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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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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