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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완전히 선 뒤 뒷문 계단에서 헛디뎌 다쳤으면 승객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뒷문 계단을 내려서다 스스로 중심을 잃은 사고에는 승객에 대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일어났을 때만 생기는데, 대법원은 정차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고를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스회사의 운송계약상 책임을 따질 수 있도록 계단 상태와 기사의 조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넘어진 계단의 미끄럼 방지 상태, 물기, 조명, 손잡이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함께 탔던 승객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버스회사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했는지는 이런 자료로 다툽니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청구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승객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목적지 정류장에서 뒷문 출구 맨 앞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뒷문이 열리자 계단을 밟고 내려서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쳤습니다. 당시 버스 안 승객은 많지 않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합쳐 650만원 정도였습니다. H씨는 승객은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는다고 들었다며 버스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은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배상받는다는데 맞나요?

사고가 운행으로 일어났다면 맞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것은 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요?

버스의 움직임이나 장치가 넘어짐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은 운행자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버스의 열린 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객이 적어 밀리지 않았고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문이 열렸다면,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리는 도중 버스가 출발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배법이 안 되면 버스회사 책임은 전혀 없나요?

운송계약상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여객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객이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을 버스회사가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하차 중 스스로 넘어진 사고가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버스회사가 계단 관리에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버스 승객 부상 시 청구 근거 비교
자배법 제3조
요건: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증명책임: 운행자가 면책 사유 증명
상법 제148조
요건: 운송으로 인한 손해
증명책임: 버스회사가 주의 다했음 증명
민법 제750조
요건: 기사 과실
증명책임: 승객이 과실 증명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14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기사가 정류장 턱에서 멀리 세웠거나 계단 결함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운행자의 책임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버스 뒷문 하차 사고 청구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계단 상태, 물기, 조명, 정류장 턱 간격을 찍습니다. 버스회사의 주의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차내외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합니다. 정차 상태와 문 작동을 확인합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탄 승객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기사의 조치와 넘어진 경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버스 움직임이 원인이면 자배법, 아니면 운송계약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근거마다 증명책임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단 설비에 결함이 있었거나 기사가 문을 너무 일찍 연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차량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운송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에서 다친 승객들은 「승객은 무조건 보상」이라는 말을 믿고 공제조합에 청구했다가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답을 받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배법의 문이 닫혀도 운송계약상 책임이라는 다른 문이 남아 있고, 여기서는 버스회사가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을 흔들 자료는 사고 당일에만 남습니다. 계단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닳았는지,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지, 기사가 정류장 턱에 붙여 세웠는지, 하차 안내 방송이 있었는지를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로 남겨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가서 찍은 사진은 사고 당시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버스회사는 차량 정기점검 기록과 기사 교육 자료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이 사고 당일의 계단 사진과 영상을 내면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반박되고, 운송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배법 청구만 하고 이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다른 근거로 넘어갈 기회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운송 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버스의 움직임과 계단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자배법 책임과 운송계약상 책임 중 증명에 유리한 근거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단과 정류장 현장 사진·블랙박스 보존 요청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공제조합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운송계약상 책임 성립 가능성·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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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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