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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가 내 과실만큼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다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합계와 과실비율 통지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이어 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를 피해자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는 앞으로 받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계산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입원·수술비로 병원에 1,000만원을 직접 냈고,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3,000만원을 청구하려는데,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 때문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빠지나요?

그렇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도 전체 손해의 일부이므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어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라고 해서 과실상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에 직접 지급된 치료비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으로 계산됩니다.

치료비 공제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재산상 손해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치료비 전액을 빼는 순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000만원, 휴업손해·일실수입 등 나머지 재산상 손해 3,000만원, 피해자 과실 30%라고 해 보겠습니다.

치료비 공제 전후 받을 재산상 손해 비교
치료비 공제 전후 받을 재산상 손해 비교
치료비 제외 계산2,100만원
치료비 포함 후 공제1,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치료비 1,000만원, 나머지 손해 3,000만원, 피해자 과실 30%)

기지급 치료비 공제 계산 순서
  1. 1

    전체 손해 합산

    치료비와 나머지 재산상 손해를 더합니다

  2. 2

    책임비율 곱하기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합니다

  3. 3

    기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가 낸 치료비 전액을 뺍니다

  • 전체 재산상 손해 - 치료비 1,000만원과 나머지 손해 3,000만원을 합한 4,000만원입니다.
  • 가해자 책임 부분 - 4,000만원에 책임비율 70%를 곱한 2,800만원입니다.
  • 기지급 치료비 공제 - 2,8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 1,000만원을 빼면 1,800만원이 남습니다.
  • 공제 효과 - 치료비를 빼고 계산했을 때(3,000만원의 70%인 2,100만원)보다 300만원이 적습니다. 이 300만원이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정합니다. 치료비 공제는 재산상 손해에서 이루어지고, 위자료는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별도로 정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아닌 사회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손해액에서 급여액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바꾸었고, 판결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에 관한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누가 냈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전액 공제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공제 방식이 달라 피해자에게 남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공제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에 병원별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소송에서 공제될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과실비율 검토 - 보험사가 통지한 과실비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급여 출처 구분 -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어디서 치료비가 나왔는지 나눕니다.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 나머지 손해 정리 -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자료를 모읍니다. 공제 뒤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협상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부담했거나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 내역서와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에서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청구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치료비가 전체 손해 계산에 다시 들어가고, 과실비율만큼 다른 손해에서 깎입니다. 치료비가 클수록 과실비율 다툼의 무게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처음 통지한 날짜와 내용, 병원별 치료비 지급 내역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그 무렵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과실비율과 공제액을 함께 다툽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섞여 있으면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급 주체별 내역서가 판결 금액을 바로 바꾸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치료비 지급 주체와 과실비율을 나눠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료비 지급 내역서·과실비율 통지서·진단서·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치료비 공제액·과실비율의 적정성·청구 가능한 나머지 손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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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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